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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협 분리 운영, 이래도 되나사설 농협 분리 운영, 이래도 되나 지역업체 이용하지 않고 계열건설회사 이용으로 지역경제 침체 石 泉 [청해진신문]농협이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어 지난 3월2일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 운영에 들어갔다. 최근 전남 모지역 모 농협이 하나로마트 등의 신규 건축 사업을 확장하며 수백억 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공하면서 자회사 계열 건설회사에 설계부터 모든 건축을 의뢰하였다는 것.이에 지역의 건설업체, 전기, 통신, 냉난방, 토목, 설비 등의 업계의 반발이 많다는 여론이다. 대규모 하나로마트 등의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업체를 배제하고 자회사 계열 건설회사에 일괄 계약을 체결해 일거리가 없어진 지역 건설업계의 임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숨만 쉬고 있다. 조합원들이 지역주민으로 예금과 대출, 경제사업의 마트 이용 등 농협을 이용하는데 지역업체를 배제한 것은 너무 했지 않느냐며 심지어 A모씨는 이런 지역에 산다는 게 창피하다며 주말에 광주가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쇼핑도 해야 겠다는 등의 여론이다. 농협이 설립된 이후 줄곧 하나의 조직 안에서 수행되던 농업지원사업과 금융사업이 각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다. 사업 부문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한 것이다. 조직의 획기적인 변화인 만큼 체제의 조기 정착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농협의 구조개편은 오래전부터 요구돼 왔다. 지난 1994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농협이 본연의 기능인 농산물생산 지원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은 제쳐놓고 손쉬운 돈벌이인 금융사업에 치중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따라서 농민을 위한 진정한 조합으로 거듭나게 하는 조치가 필요했다. 하지만 농협 조직원들의 전국적인 저항에 막혔던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농협법 개정이 실현되지 못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논의되었지만 그다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정부와 농민, 농협 모두가 신용사업에 기형적으로 집중된 구조를 경제사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기본적인 틀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에서는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두 분야를 분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 확보가 관건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지난해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국회가 6조원으로 증액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제지주는 기존의 관련 자회사 13개를 편입하고 중앙회가 맡았던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을 주도한다. 자산규모 240조 원의 NH농협금융지주는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등 7개 금융자회사를 둔 순수 국내자본의 토종 금융그룹으로 새로이 출범하였다. 도내에는 농협은행전남영업본부가 새로 생기고 농협보험총국이 운영되고 있다. 한·미 FTA 발효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농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이 정부로부터 농협에 주어져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새 농협 출범 기념식'에서 “농업인과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해 환골탈태의 각오로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의 단위농협장들도 농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 희망을 주는 농협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 201005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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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 법제처는 화물차 지입차주 권리보호 법령 개선하라石泉칼럼 법제처는 화물차 지입차주 권리보호 법령 개선하라 石泉 金容煥<본지 발행인, 서울시민일보 전국부 부국장> [청해진신문]전국의 화물차 지입차주의 분신자살과 그 가족을 살려야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법제처는 화물차운송사업 법령을 개선하여 서민, 취약계층인 화물차 지입차주를 위한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화물차 1대를 가지고 운수회사에 지입한 전국의 수많은 화물차 지입차주들은 캐피탈금융 등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매월 차량 할부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며 밤잠을 자지 못하며 물류수송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6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서민·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기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37건과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을 폐지하는 법제도 선진화 과제 136건을 보고했다. 특히, 화물차 지입차주 대부분은 지입사기에 걸려 생계를 이어가던 화물차를 일부 악덕회사 대표 및 지입사기꾼에게 대출을 받아 구입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송두리째 뺏기고 있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것. 이에 노숙자로 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지입차주의 심각한 실정을 최근 국토해양부는 법령개정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가 법령 개폐 추진 심의중이라니 다행스럽다. 법제처는 국토해양부에서 입법 예고한 실생활과 밀접한 서민, 취약계층인 화물차 지입차주를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지입 계약서 의무포함사항 규정(영 제9조의9, 시행규칙 제42조)법령을 신속하게 심의 개선해야 한다. 지난6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내용(법 제40조)에 따른 지입차주 권리 보호를 위해 위,수탁 지입계약서에의 의무적 포함 사항(계약기간, 차량 소유관계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지입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해야한다는 국민대다수 여론이다. 분쟁의 대상인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회사가 지입차주가 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직영차량이라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정수급으로 가로채는 횡령행위 방지와 금전지급 및 채권ㆍ채무 관계, 노후차량의 대,폐차와 차량의 관리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하는 시,도내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절차 및 조정사항도 법제화로 규정해야 한다. 현행 운송사업자간에만 일부 양도 양수 가능한 화물차를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차원에서 인간답게 살도록 화물차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로 전환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 양수를 허용(시행규칙 제23조제3항)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 및 운송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는 법령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화물차 지입차주의 피해를 줄이는 권리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화물차지입차주모임 등에 따르면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 있는 운송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아울러 운송사와 지입차주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1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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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 관한 법률 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지입차주의 권익 보호 및 운송편의 향상 [청해진신문] 정부는 12월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7건, 대통령안 1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화물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 분쟁 조정을 위한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시ㆍ도에 설치하고 주요 물류거점 등에 전용 휴게소를 만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1년12월6일 심의·의결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15일 공포해 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입법 예고한 원문을 본지에서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6월 15일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을 대비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8.1~8.21)한다고 밝혔다. * '11.12.16일부터 시행, ‘실적신고제’ 등 개정 조문은 ‘13.1.1일부터 시행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집운송 의무비율제 구체화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3) ▣ 법 개정내용 (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ㅇ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중 일정비율을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토록 의무화하고, - 나머지 물량은 다른 운송사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 (수탁 운송사가 다시 위탁하는것은 금지) ㅇ 물량의 파동성 등 시장현실을 반영하고 거래단계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운송업체의 직접운송의무비율을 운송계약 화물의 50%(운송․주선 겸업체는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30%)로 정함 * 대부분 1대 사업자인 개별․용달 업종은 직접운송의무에서 제외 ㅇ 기존의 운송사․지입차주간의 운송계약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운송사 소속 지입차량도 1년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한 경우 직접 운송한것으로 간주 ※ 시행시기 : 2013.1.1, (위반시 제재 : 2015.1 2. 운송실적 신고제, 최소운송기준 구체화 (시행규칙 제44조의2) ▣ 법 개정내용 (법 제47조의2) ㅇ 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실적신고제)토록 하고, - 운송업자의 신고 실적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도록 의무 부과(최소운송기준) ㅇ 운송사업자, 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2012 구축예정)’에 운송계약 실적을 입력하게 하고, - 운송업체의 최소 운송계약 기준을 소속 화물차량의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로 하여 최소한의 화물확보노력 유도 * 화물차량의 톤급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 ※ 시행시기 : 2013.1.1, (위반시 제재 : 2015.11) 3.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지입 계약서 의무포함사항 규정 (영 제9조의9, 시행규칙 제42조) ▣ 법 개정내용 (법 제40조) ㅇ 지입차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입(위․수탁)계약서에의 의무 포함 사항(계약기간, 차량 소유관계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함 - 지입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 ㅇ 위・수탁(지입)계약서의 의무적 포함사항(차량소유자, 계약 기간 등)을 법제화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 유도 * 예시)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금전지급 및 채권ㆍ채무 관계, 노후차량의 대․폐차, 차량의 관리 등 ㅇ 시․도내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절차 및 조정사항*을 규정 * 운송사업자․지입차주간의 금전지급 및 차량의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 4.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시행규칙 제23조) ▣ 법 개정내용 (법 제16조) ㅇ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근거 마련 ㅇ 잦은 양도․양수에 따른 화물시장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허가 취득 및 空허가대수* 충당 후 5년간 해당 운송사업(차량)의 양도․양수를 제한 * ‘04년부터 지입차량의 운송사업자 전환으로 인해 기존 운송사가 보유한 차량없는 허가대수 - 화물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는 3년(차량 1대 보유 사업자는 1년)동안 양도․양수를 제한 ㅇ 다만, 우수 물류기업 및 지입차주 등에 대한 차량양도는 기간 제한없이 허용 5. 화물차 휴게소 확충을 위한 제도마련 (시행령 제9조의12,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3조의5) ▣ 법 개정내용 (법 제46조의2~제46조의5) ㅇ국토부 장관이 화물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휴게소 건설사업 시행자 및 건설계획 승인절차를 규정 ㅇ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해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과 건설사업 시행자(공공기관)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하고,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총중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교통량이 일일 평균 3,000대 이상인 지역 등 - 건설된 휴게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을 규정 6. 기타 ㅇ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한 ‘중대한 교통사고’ 범위에서 ‘화물자동차의 전복, 추락 또는 충돌’을 삭제하여, - 교통사고 원인사유(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의 정비불량 등) 아닌 사고유형․결과 부분은 제외함 (시행령 제6조) ㅇ 포장이사 등 이사업체(이사화물 취급 주선업자)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해당업계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 -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취급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 (시행령 제9조의3) -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도 적재물배상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시행규칙 제41조의12) * 현행 : 이행보증보험(사업자 재정능력 초과부분 보상 담보)에 가입 ㅇ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범위에서 경형(배기량 1천cc미만) 및 소형(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하여 해당차량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경감 (시행령 제12조) ㅇ 일반운송사 소속 1.5톤이하 차량*의 밤샘주차 허용구역에 ‘주차장’을 추가 (시행규칙안 제21조제3호) * 기존 밤샘주차 허용구역 : 차고지,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 ㅇ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1대보유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 사고관련 보험범죄 가담 금지를 추가 (시행규칙안 제21조 및 제22조) ㅇ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로 전환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 현행 : 운송사업자간에만 일부 양도․양수 가능 □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 및 운송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ㅇ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 있는 운송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아울러 운송사와 지입차주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질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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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지도, 감독 근거 마련화물차 유가보조금 지도, 감독 근거 마련 강기정 국회의원, 화물법 개정안 발의 청해진신문] 전국적으로 국비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국비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에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강기정 국회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은 이같은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운수사업자에게 유류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유류보조금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 보조금의 사후관리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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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의정·행정 대상 23일 시상제8회 의정·행정 대상 23일 시상 국회의원·단체장등 총 76명 '영광의 수상' 12월23일 오전 10시 NGO신문 종합일간 중앙지인 시민일보가 제정한 ‘제8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문에서는 전병헌, 홍영표, 이용섭, 김진애, 최영희(이상 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권영진, 신영수, 주광덕(이상 한나라당) 의원,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고, 행정대상은 서울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기에서는 조병돈 이천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국회의원 부문에서 초선 의원들이 수상자로 많이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광역 지방의원 부문에서는 남재경, 조규영, 김용석, 김상현(이상 서울시의원)의원과 조양민, 홍범표, 김유임, 배수문, 서형열(이상 경기도의원) 의원 및 정수영(인천시의회), 권욱(전남도의회) 의원이 선정됐고, 교육의원부문에서는 김형태(서울), 이재삼(경기) 교육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는 <시민일보>가 지난 달 11~30일까지 국회의원을 비롯,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교육·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접수받아 '의정·행정 대상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확정, 발표한 것.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병식 교수(동국대 행정학 교수, 사단법인 한국정책기획평가원 원장)는 심사평을 통해 “심사위원들과 함께 평가지표에 입각하여 각 분야별로 점검, 명예로운 의정·행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수상자들 가운데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을 올바르게 모니터링하고 예산심의 및 법안발의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자치단체장은 지역 경제, 산업, 관광 분야의 성장기반 구축과 교육, 문화, 복지, 사회 분야의 효과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역교육의원 및 기초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수행실적, 본회와 위원회 출석 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발의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국제적 시각을 바탕으로 분야별 지역별로 아시아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대 상황에 맞는 입법활동, 정책·사업의 엄밀한 점검, 예산심의의 경제성 강화 등에 있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투철한 사명의식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 명단이다. ◇서울=▲강동 박재윤 ▲광진 박삼례 ▲성동 윤종욱 ▲구로 김명조 ▲종로 안재홍 ▲송파 임춘대 ▲중구 조영훈 ▲동대문 남궁역 ▲양천 위형운 ▲은평 김종선 ▲동작 김동연 ▲용산 이미재 ▲강서 이명호 ▲영등포 신흥식, ▲관악 주순자 ▲서대문 김호진 ▲금천 류은무 ▲성북 정형진 ▲중랑 김수자 ▲노원 김승애 ▲도봉 이성희 ▲마포 박영길 ▲강북 박문수 ▲강남 유만희 ▲서초 용덕식 의원 ◇경기=▲시흥 김영군 ▲오산 김미정 ▲화성 김경오 ▲평택 김재균 ▲안산 정진교 ▲광주 이현철 ▲군포 한우근 ▲용인 이상철 ▲하남 이현심 ▲이천 김인영 ▲양주 이종호 ▲고양 김필례 ▲연천 왕영관 ▲남양주 이철우 ▲구리 신동화 ▲파주 이근삼 ▲의정부 김재현 ▲안양 임문택 의원 ◇인천=▲부평 김유순 ▲연수 이창환 의원 ◇전남=▲목포 배종범 ▲신안 박삼성 의원 한편, 이날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 앞서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김영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조양민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 한나라당 간사)이 발제자로 나선 ‘지방자치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발표회가 함께 열렸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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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술 원산지 표시 의무화완도주간신문-청해진] 내달부터 맥주, 소주, 막걸리 등 주류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다만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이달 25일까지 회사가 유예를 신청할 경우 3개월 동안에는 기존 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 표시기준에 대한 수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기존에 제작해 둔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아울러 유통기한 표시대상 주류와 원산지 표시기준에 대한 수정사항도 구체화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주류의 상표나 용기에 원료가 되는 원산지의 국가를 표기하거나 국내산의 경우 원료 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국내산 막걸리의 경우 제품명을 표기한 뒤 '쌀(국산)'으로 적거나 '쌀(여주 60%, 음성 40%)' 식으로 생산지역을 명기하면 된다. 수입산의 경우 원산지가 연평균 3차례 이상 변경되는 경우엔 원산지 국가명 대신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재정부는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상표나 용기에 이를 바로바로 반영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주된 원료가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됐을 때에는 원산지 국가명과 원료 혼합비율을 최소 2개 이상 표기해야 한다. 종전 개정안에선 살균탁주에 한해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살균약주 도 이에 추가했다. 표시의무 주종은 탁주, 약주, 맥주로 지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주류의 원산지 표시제 시행으로 쌀 수요가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는 쌀이 많아 국내산 막걸리 가격과 수입산 막걸리 가격 차가 크게 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국내산 막거리 수요가 늘면서 국산 쌀 소비도 자연스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업무제휴 배포-완도주간신문-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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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협, 현행 정부기관 광고 지역신문에도 발주해야전지협, 현행 정부기관 광고 지역신문에도 발주해야 조영택 의원 등 24일 정부광고 법률안 발의 ▲ 조 영 택 국회의원 연간 3000억원의 정부기관 등의 광고가 일간지에만 집중 발주되고 있어 최근 조영택(사진ㆍ민주당) 국회의원 등 24인의 국회의원이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제동을 건 가운데 지난 3월 15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2010년 1월 1일부터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부'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한 만큼 지역주간신문에도 반드시 정부와 공공기관 광고를 골고루 발주해야 한다며 국회 문방위 등 이번 법률안을 발의한 24명의 국회의원에게 협회의 주장이 담긴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명단: 조영택 김창수 최인기 김영록 김영진 박은수 주승용 김효석 강운태 이윤석 김재균 강기정 서갑원 양승조 최철국 백재현 박주선 김동철 오제세 안민석 송영길 정동영 이종걸 정장선(이상 24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견서 전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되는 지역 주간신문 약 250여개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 지역주간신문 단체로서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언론의 역할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조영택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24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국지역신문협회의 의견을 전달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는 그동안 '광고'라 함은 “국내외 알리기 위하여 홍보매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홍보매체'라 함은 “국내외 일간신문, 방송, 통신, 주간신문, 월간잡지, 각종 화보 등 간행물과 전파매체, 교통광고, 기타 문화체육관광부관장이 지정하는 매체를 말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전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연간 3000억원의 광고비를 일간지에만 편중하고 지역 주간신문에는 단 한 차례도 발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 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건 일부 개정안"에서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건"을 "정부 광고시행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고 '정부' 기관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2010년 1월 1일 부터 발행부수 인증공사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광고를 수주할 수 있다고 제정하고 현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셋째, 그간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광고 횟수는 고작 1년에 2~5회 정도 발주하는게 전부인데 이마저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해 지역신문 발행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영택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24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의 공익성 광고가 정기간행물법을 준수하고 발행부수 등 건실하고 투명하게 발행되는 지역주간신문에도 반드시 정부기관등 공익단체의 광고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정부 광고 홍보매체의 점유율 조사 및 산정,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광고 홍보매체 다양성위원회’를 둘때, 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지역주간신문협회를 대표하는 (사)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추천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이 위촉 되어야 합니다. <전지협중앙회>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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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치관계법 시행…‘1인 8표제’ 첫 적용개정 정치관계법 시행…‘1인 8표제’ 첫 적용 6월2일 지방선거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 완도주간신문]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당 모두 8번씩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24일부터 모든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1월25일 부터 시행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에다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선출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1인 8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1월25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24일부터 공익 광고를 포함해 모든 광고에 나올 수 없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4일부터는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 목적과 방법 등을 조사 시작 이틀전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번 선거에는 법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2. 15.)부터 적용되고(부칙§5), 정당· 언론사·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해 출마 예상자들의 얼굴을 알리려는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게 하던 벌칙 조항은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조정되고, 과태료 상한선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했을 경우 본인의 사직으로 치러지는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에 나갈 수 없다.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는 확대돼. 예비 후보자는 전화 통화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최대 5차례 발송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길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 www.wando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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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1500억원 세금폭탄 우려농협 1500억원 세금폭탄 우려 비합리적 관행 남아있는 농협 개혁촉구2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1,500억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 20일 농협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농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4~2005 회계연도에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를 적발하고 최근 1,500억원 안팎의 추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고했다. 추징금은 농협의 이의신청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이달 말쯤 최종 확정된다는 서울신문 보도내용이다. 농협 관계자는 "올 3월에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추징금을 고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직 추징금을 통보받은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4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된 정기조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농협은 2004년에 부동산 매각수익 등 탈루 사실이 적발돼 1,03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농협의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비합리적인 관행이 남아있는 농협에 개혁을 촉구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과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 분리 등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농협중앙회를 폐지하고 금융부분을 지주회사로 변경하고, 경제사업을 독립시키는 '신경분리' 등 개혁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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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전복 원산지 보호 강화된다완도전복 원산지 보호 강화된다농수식품부, 관련법 개정. 수산물 지리적표시권 보호 강화 ▲ 완도전복 '완도 전복', 미역·다시마, '보성·벌교 꼬막'처럼 특정 지역산(産)이어서 유명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보호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농수식품부는 지난 6월 개정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강화했으나 이번에 수산물 품질관리법과 법을 통합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리적표시제란 '보르도 와인','스카치 위스키'처럼 지명(地名)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유명세나 품질 등과 직결된 경우 이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보호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수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권 보호 조항이 없어 권한이 침해돼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었다. 법원이 피해 유무와 정도, 보상금 규모 등을 가려야했던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하고 농식품부 안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리적표시 보호 심판위원회'를 둬 법원 대신 이런 문제를 가리도록 했다. 다만,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심은 특허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올라가 판정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권리 침해 금지 청구권을 도입해 피해가 가시화하기 전 사전적 구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산물 가운데 지리적표시권이 등록된 품종은 완도의 전복·미역·다시마, 보성·벌교의 꼬막, 기장의 미역·다시마, 장흥 키조개 등 7가지다.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는 경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의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부터 개정된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石泉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