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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개정안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의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했다.우선, 최근 1년간 지역별 보증금 분포 통계를 기준으로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지역군을 조정하여 소액보증금 보호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용인시·세종시 및 화성시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파주시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증액했다.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 1억 1,000만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증액된다. 과밀억제권역·용인·세종·화성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증액된다. 보증금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아니한 광역시 등 및 그 밖의 지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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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업무수행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은 동 가이드라인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3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동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첫째로,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계좌는 일반적으로 취급업소의 이용자 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계좌와 집금 외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로 구분한다.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집금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 및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점은,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취급업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가이드라인에서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하여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기로 한다. 둘째로,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을 공유한다. 국내외 가상통화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취급업소·이용자와 해외 취급업소 간 거래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국내 취급업소 또는 취급업소의 이용자가 해외 취급업소로 외화를 송금하여 가상통화를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하여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토록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거래거절 시점을 명시하고 거래거절 사유를 추가한다.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취급업소로 의심되나 주소·연락처 불명, 휴·폐업 등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종료 可否가 불분명하다. 이에 개정하여 거래종료는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한다.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거래거절 사유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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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개정·시행▲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위원회는 27일 제12차 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 개정안은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허용하고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첫째로, 투자일임 계약시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을 허용한다. 현재 투자일임 계약시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함에 따라 비대면에 의한 투자일임 계약은 불가능하다. 개정하여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다. 영상통화를 활용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이다.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1년 6개월 이상 운용성과 등을 공시중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시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이다. 둘째로,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가 시행중이나 계열사 몰아주기 폐해가 여전한 상황이다. 개정하여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규모의 25%로 축소하되, 시장부담을 감안하여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단,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문업자의 자문상품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자기자본요건이 가장 낮은 자문업자는 파생결합증권은 자문가능하나, 원금보장형인 파생결합사채는 불가하다. 개정하여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도 포함시킨다. 고시 절차를 거쳐 고시일인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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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 확대,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 명확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한다.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도 펀드의 차입허용 사유에 추가한다. 환매곤란 시 등에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한다.종전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개정법에서 명확히 허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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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기연장 등 기간 확대 시행▲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19일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동 개정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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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도매거래 장소 위판장으로 제한 추진▲ 시도별 뱀장어양식장 신고 건수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는 뱀장어의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수산물유통법이 개정되어 거래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해 매매장소를 제한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뱀장어를 적용대상 수산물로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출하된 뱀장어의 도매거래는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개설된 위판장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제도시행 전후 지역별·시기별 위판 및 소비자 가격 비교, 유통체계 변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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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부과, 징수현황(국고, 지방분 포함) [청해진농수산신문]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하여도 오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 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부 의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종료 시점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 등을 정했다.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 의뢰 시 종료 시점 지가에 관한 제공 자료 및 감정평가업자 검토·확인사항 등을 명시했다. 또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한 이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인정 대상 및 재산정·조정 방법 등을 명시했다.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을 인정 대상으로 한다. 개발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제 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제도 운용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발부담금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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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20180612113745.jpg][청해진농수산신문] ‘18.6.1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동 개정안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요건을 갖춘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 쉽게 등록 가능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6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즉시 추진 할 예정이다.또한 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 국가 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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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아파트 건설 시 선분양 제한 기준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대상이 한층 더 확대된다.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적용되어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되었으며,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확대될 예정이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히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1/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해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수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하여 적용하게 된다. 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주택 건설공사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영업정지 및 벌점을 확인 후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동 개정 규정은 개정 주택법에 따라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된다.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감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 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 하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주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하고,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6.5.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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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지난 4월 17일 공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시행령 개정안은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지난 3월 13일 공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하였는데,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경우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기본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 문안, 매체의 종류 및 수, 지면 크기 등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도록 했고, 공표 전에 법위반 사업자에게 그 문안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번에 입법예고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위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명령의 기본적인 방법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대상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