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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이번 금고 선정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치가 필요 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내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해 평가하며, 지자체에서는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자율적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보다는 무인점포나 ATM을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해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에 추가했다.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해,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현재는 금고 선정 평가가 끝나면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명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의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별 조례 개정을 통해 실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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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분야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심사제도 개선[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환자 맞춤형 치료제 및 디지털 진단 기술이 특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 신약 개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부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암환자에서만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적치료제가 개발되어도 그 성분과 대상 질환이 동일한 선행기술이 있다면 특허를 획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체 정보 같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약물에 감응성이 높은 환자군을 찾은 발명을 특허로 인정하고, 같은 성분을 갖는 동일 질환의 치료제라도 특정 환자군에만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체의 진단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해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방법 등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에 해당하는 진단 기술은, 의료인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능형 신약 개발과 같이 바이오-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혁신기술의 경우 그동안 컴퓨터 발명으로 볼지, 의약 발명으로 볼지, 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특허 획득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인공지능으로 신약을 탐색하는 방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으로 분류해 컴퓨터 발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으로 개발된 신약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화합물 발명과 마찬가지로 제조방법이나 약리효과를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특허청 이현구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은 새로운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허부여기준을 확립해, 신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의 기회를 확대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특허청은 산업계와 소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증강현실 같은 신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부여기준을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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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에게 질 좋은 수산물 제공해야 황주홍 위원장,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3월 12일, 학교급식 식재료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과 함께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임의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꾸어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한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이 학교급식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중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이 30%를 넘는 실정이다. 한편, 황주홍 위원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수한 수산물 제공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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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도 리츠로 공동구매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업무보고를 통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전면 개정한 상장리츠 활성화”를 밝힌바 있으며 이와 관련 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과 함께 공모·상장리츠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리츠 상장규제 개선, 특정금전신탁·펀드의 리츠투자규제 완화, 母-子리츠 활성화 등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의 일부과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운용자산 확대, 신용평가제도 도입, 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상장리츠 투자확대 등의 과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주택기금 여유자금관련 지침 개정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올해 안으로 공모·상장리츠의 지원과 사모리츠의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 ‘18년 상장된 대형리츠인 이리츠코크랩·신한알파리츠가 안정적인 임대율과 배당을 실현해 상장초기 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과 투자참여가 확대되고, 주식시장의 침체에도 일정한 주가를 유지하는 등 리츠에 대한 금융시장의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 됐다.이리츠코크랩는 약 7% 배당을 공시했으며, 신한알파리츠는 2018년 12월말 5.5%를 배당했다. 증권회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개월간 ‘18년 상장된 리츠는 주식시장이 하락한 2018년 4분기에도 일정한 주가를 유지했고, 국내 국채 수익률과 비교해 5.6%p~2.8%p 이상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특히, 신한알파리츠가 유상증자를 통한 추가자산 매입에 성공하면서 리츠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지속적인 자산 편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리츠의 영업모델이 한국 시장에서도 가능함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리츠코크랩의 개인투자자 비율은 상장당시 761명에서 2,217명로 191% 증가했으며, 신한알파리츠는 4,749명이 5,384명으로 13.4% 증가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고급빌딩, 유통건물 등 대형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리츠가 국내에서도 미국·일본과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리츠 신뢰의 아이콘, 리츠 일본을 통해 K-REITs의 미래를 본다.2019년도는 홈플러스 리츠가 상장될 예정이며 NH리츠, 이지스자산운용 등에서 자산규모 약 1조원의 리츠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상장리츠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리츠 제도 도입 이후 최대규모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홈플러스 리츠는 일본·싱가포르 등 리츠 선진국과 견줄 수 있는 한국의 대형리츠가 상장되는데 의미가 있다. 연 약7%의 배당이 예상되는 홈플러스 리츠는 홈플러스와 12~16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약 1.6조원 규모로 투자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업무보고와 ’18년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일반국민이 리츠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장리츠에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장리츠의 안정적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투자부동산시장의 시장 확대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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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A의 새롭게 바뀐 정의, 법령에 반영▲ SI 기본단위를 정의하는 상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국제 기본단위에 대한 정의가 올해 5월 20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 기본단위 재정의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국제단위가 재정의 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지난 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는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 암페어, 켈빈, 몰 등 4개를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정의했다. 새로운 정의는 1875년 미터협약이 체결된 날로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세계 측정의 날’인 5월 20일부터 공식 사용된다. 기본단위 재정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단위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1889년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국제킬로그램원기’가 질량의 기본 단위로 정의됐지만, 그 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수십 마이크로그램의 오차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단위가 불안정하고,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과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측정값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4개 기본단위가 불변의 상수를 활용해 새롭게 정의됨에 따라 국제단위계의 7개 기본단위는 플랑크 상수, 기본 전하, 볼츠만 상수, 아보가드로 상수 등 고정된 값의 기본상수를 기반으로 ‘불변의 단위’가 됐다.국가기술표준원은 새롭게 정의된 기본단위와 그에 따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연규 물리표준본부장이 ‘측정표준과 국제단위 재정의’를 주제로 기본단위의 재정의의 중요성과 과학기술분야 및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국가기술표준원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세계측정의 날”에 맞추어 5월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표준정책국장은 “기본단위 재정의가 비록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주지는 못하지만, 첨단 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 교과서와 학습 과정에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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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3월 1일부터 적용[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며,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18.9월 대비 2.25% 인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3월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형건축비 산정 시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요소의 가격변동을 반영해 왔는데,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기본형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격 산정 시 건축비의 상한금액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부 기준금액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본형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한다. 또한,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 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제출을 위원회 회의 2일전에서 회의 7일 전까지로 확대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택지공급기관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입주자모집 공고 시 소비자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 주방TV는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조정한다. 현재는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대금 납부일을 기산점으로 택지비 비중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최대 14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사이에 대한 기간제한이 없어, 사업주체의 분양지연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착공 및 입주자모집공고가 지연되어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한다. 또한,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되어 현재 금리수준과 차이가 많아 금리수준 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개선한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확산, 택배 물량 증가 등에 맞춰 갈등 예방 및 주거생활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 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시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토록 근거를 명시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중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아울러,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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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한다▲ 서비스 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 보다 대폭 확대 보급하는 한편,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 보다 50% 확대된 22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며, 국비 지원은 전년도 30억 원에서 60% 증가된 47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그동안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차량운행의 안전성 등이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장치 등의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올해 보급되는 특별교통수단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차량이 제작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성 증진 등을 위해 차량 관리자나 운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을 마련해 2월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매뉴얼에서는 우선 “운행관리자 준수사항”으로 운전자의 기본자격이나 차량운행 준비상태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격관리사항, 운전자 교육 및 근로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승차→주행→하차의 단계별 차량 운행시 안전관리 지침과 이용자 보호 및 긴급상황 대응방안 등 안전운전 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표준플랫폼 시험운영을 실시한다. 시험운영 참여 기관으로, 전라북도의 적극적 참여하에 전주시↔완주군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3월 4일부터 약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운영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에서 참여자 모집 방식으로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전용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표준플랫폼을 통해 배차 등을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실시간 차량 관제, 차량 위치기반 스마트 자동배차, 수요응답형 노선운행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도 시험해 볼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가중,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법정기준 재설정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개선은 이용대상자 및 법정대수 등의 적정한 범위를 검토 하고 있으며, 3월까지 장애인단체, 지자체 등 이해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과 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도 더불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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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개선으로 정보보호 역량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첫째, 업종 특성과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자를 기업 규모와 전기통신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개선해 신고대상을 합리화한다.이에 따라, 중기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41,000여 개 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의무 지정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둘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취약점 분석·평가, 침해사고 예방·대응 등의 정보보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직무의 겸직을 제한했다. 셋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관련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다른 직무의 겸직이 제한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상근하는 자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이거나 2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로서 정보기술 분야 경력과 합해 5년 이상인 자로 지정하도록 자격요건을 정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20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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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안건 상정 의무화[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3개 하위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토록하고, 시험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리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및 3개의 하위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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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으로 이용객 부담 완화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내용에 대해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또한,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