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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기획] 전남 완도군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 전라남도, 종합감사 감사보고서[완도군] -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 2021. 10.(전라남도 감사관실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 (상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편집자 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완도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완도군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8년 7월부터 ’21년 4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인사관리·조직운영,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5. 20.부터 5. 28.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Ⅱ.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44건/ ▶신분상 처분 (14건)25명/징계(1건)1명/훈계(13건)24명/합계28건/ ▶행정상 처분(계21건) 45억3천2백만원/ 시정>소계10건(45억3천2백만원)/회수 3건(24억7천2백만원)/추징2건(6억6천6백만원)/감액2건(1억5천7백만원)/기타3건(12억3천7백만원)/재정상처분의 시정11건/주의6건/통보1건/▶모범사례2건/끝. 2. 주요 지적사항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1.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광주지검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35건을 처리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징계를요구하도록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공무원 4, 공무직 1)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주의(4건), 훈계(1건)’ 처분 ○ 그로 인하여 완도군인사위원회 등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 초래 2.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20. 00. 00. 지방○○5급 ○○○을 ‘주의’ 처분하고, ‘20. 00. 00. 지방○○6급 ○○○과 지방○○7급 ○○○을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20. 00. 00. 지방○○5급 ○○○의 ‘○○법 위반’ ‘기소유예 결정’ 통보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20. 00. 00. 부당하게 자체 ‘주의’ 처분 - 또한 ’20. 00. 00. 지방○○5급 ○○○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 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 ’20. 00. 00. 연관자 ’지방○○6급 ○○○, 지방○○7급 ○○○ 2명만 부당하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20. 00. 00. 지방○○5급 ○○○, 지방○○6급 ○○○는 자체 ‘훈계’ 처분함 ○ 한편 총무과는 지방○○5급 ○○○이 연관된 지방○○6급 ○○○, 지방○○7급 ○○○의 징계요구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20. 00. 00.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 3.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18. 00. 00. 전남도로부터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추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도 - ’18. 00. 00.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가 아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함 ○ 한편 총무과는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연관된 지방 ○○6급 ○○○의 징계요구 건은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18. 00. 00. 완도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징계 건 일부가 권한없는 완도군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결과 초래 ☞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5급 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 “훈계요구” ☞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환경산림과)은 ’20. ○○월부터 ’23. ○○월까지 완도군 ○○○○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주)에 토석채취 허가 ○ 산지관리법 제31조 등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를 중지(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4차 허가취소)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산림과)은 ’20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 ○○(주)이 당초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토석채취로 생산된 골재를 ○○○ 정비사업 등 목적 외 사업에 12,532㎥(생산량의 47%)를 납품 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미이행 - 그 결과 ○○○○사업용 골재를 타 지역에서 구입·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재료가격 상승(㎥당 6천원 내외) 등으로 인한 약 7,519만원의 예산낭비 발생 ☞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에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토석채취 골재를 목적 외 사용한 청해개발(주)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하도록 “시정요구” ▶화물운송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1.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적정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차고지 설치 신고서를 접수 받아 확인서를 발급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무소가 있는 시・ÿÿÿÿÿÿÿÿÿÿÿ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규정 ○ 또한 차고지가 확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총 12명의 운송사업자가 최소 121일에서 최대 1,409일(약 3년 8개월)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되었는데도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 및 행정처분 미조치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법령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유가보조금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 ○ 또한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시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도록 규정 ○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1년의 범위에서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전남도로부터 통보된 종사자격 취소·정지대상자 26명 중 4명에 대해서 행정처분 미이행 - 특히 취소·정지 대상자 중 1명은 지급제외 대상자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8년부터 ’21년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총 19건의 11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 지급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자를 조사·행정처분 등을 추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에 화물·여객차주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각각 16가지, 10가지의 행위를 금지 ○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3조에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 시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조치토록 규정 ** 1차 위반 6개월, 2차 이상 위반 1년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유가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총 240건(2,200만원)의 부정 수급 의심 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처분 미조치 - 그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 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가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성 실추 ☞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現 담당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과 유가보조금을 부당지급한 前 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하도록 “시정요구” ▶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최근 5년 내 군민의 여가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과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 후 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임대수익을 세입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17. 3월부터 ’21.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시설 개ㆍ보수 포함)에 포함하여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만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홀 ☞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억 5,836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하도록 “시정요구” ▶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완도군(경제교통과)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추진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20. 7월부터 ’21. 1월 기간 동안 총 17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ÿÿÿÿÿÿÿÿÿÿ미수신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의 과태료 부과 대장에 미등록함 ※ 자료 미수신에 따른 누락된 행정처분 : 보험가입 명령 947건, 과태료 5,361만원 - 또한 위 건과 별개로 위 군(경제교통과)이 ’18년부터 ’20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85건, 5억 2,814만원을 누락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959건 5억 828만원, (검사지연 과태료) 126건 1,986만원 - 그로 인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령 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 ☞ 부과를 누락한 4,032건 5억 8,175만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공원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 지역개발과)은 ‘19. 9월 (유)○○○연구소 ○○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원 ○○○ 조성사업’ 용역계약을 체결(2억 5천만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 또는 물품구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공원 ○○○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가 전체공정의 71.2%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동종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서, 공정예정표 등을 첨부하고 설계서 등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위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여 설계도면 등 없이 감독 준공검사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목적물의 적정시공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결과 초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목적물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연구소○○)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시공하게 함 - 그로 인하여 전문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박탈, 무자격의 공사 시공으로 부실 공사 우려를 초래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계약목적물(공사)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업담당자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한 계약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등에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여성가족과)은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수급 아동 1명에게 가정양육수당 10만원 과다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등에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실제소득에 합산하도록 규정 * 이‧통장 등 직책수당,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등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18. 1월부터 ’21. 4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미반영하여 7명**에게 1,195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 ** 이‧통장 등 직책수당 5명 840만원 / 보훈수당 1명 210만원 / 참전명예수당 1명 145만원 ○ 기초연금법 제14조 등에 복지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권을 상실하면 다음 달부터 미지급하도록 규정 ○ 또한 수급자가 90일간 장기 입원하면 주거급여를 중단하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를 지급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지 않아 기초·장애인연금, 생계·주거급여를 57명에게 2,364만원 과소, 16명에게 819만원 과다 지급하고, 장제급여를 60명에게 4,665만원 미지급 ○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 ☞ 관련부서에 과소·미지급 117명에 대해 7,029만원 추가 지급 및 과다 지급 24명에 대해 2,024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어업 육성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수산경영과)은 ○○○ ○○어업 육성을 위해 ‘18년부터 ’20년까지 ○○○ ○○어업 육성공모 사업 182억원, ○○○○ 질병예방 사업 91억원을 지원하고 관리 1. 2019년 ○○○ ○○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보조금법 제13조 등에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자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 ○○○ ○○어업 육성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19년에 예산편성 요구했으나 미반영, ‘20년에는 편성요구도 하지 않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되도록 업무 소홀 < 예산 미확보로 인한 ○○○ ○○어업 육성사업 포기 명세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총사업비 이자액 사업포기서 제출 계 국비 군비 자담 합계 2명 7,000 2,100 2,100 2,800 16 2019 ○○○ ○○어업 육성사업 ○○○○법인 5,000 1,500 1,500 2,000 12 2021.05.18.(군→도) ○○○○○○ 법인 2,000 600 600 800 4 2019.10.22.(보조사업자→군) 2021.05.18.(군→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 및 회계연도 종료 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부터 ’20년까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도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21. 5. 18. 감사 기간 중에 홍정빈 외 1명 포기서를 도에 제출 - 또한 국고보조금과 이자액 21억 1,628만원을 ’21. 5. 28. 감사일 현재 까지 미반납 2. ○○○ ○○안전사업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반납 부적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이자액을 다음연도 내에 반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 질병예방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2,440만원과 이자액 14만원을 보조 사업자가 미반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동종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상실하고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하여 어업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국고보조금 및 이자액(21억 1,628만원)은 해양수산부에 반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이자액(2억 2,454만원)은 해양수산부(2억 634만원)와 전남도(1,820만원)에 반납하도록 “시정요구” ▶농업법인 운영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 사후관리 부적정 □ 위 군(농업축산과)은 농업법인의 신뢰성 제고 및 건전한 법인 육성을 위해 법인 운영 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에 대해 사후관리 추진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 등에 군수는 3년마다 농업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 조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조치하도록 규정 * 조합원 인적사항, 출자현황,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소유농지 규모 및 경작유무 등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은 ‘19. 6월부터 11월까지 174개 농업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필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12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2개 법인에 해산명령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에 목적 외 사업이 확인되면 소유권 취득 전 법인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완도읍 등 4개 읍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0개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20필지, 50,724㎡를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도 미조치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 요령 에 읍면장은 최근 5년 이내 취득 농지에 대해 수시 또는 특별조사 및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 등)은 ㈜○ 등 9개 법인이 동일 장소를 같은 날짜에 분할 취득하고 직불금 미신청 등 투기가 의심되는데도 특별조사 미실시 - 이에 24개 법인이 취득한 82필지 중 30필지를 ’21. 5. 28. 감사일 현재 확인한 결과 19개 법인에서 21필지를 휴경하고 있는데도 농지처분 의무통지 등 미이행 ○ 그 결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우려가 있는 법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저하 초래 ☞ 관련부서에 법인 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 휴경 농지에 대해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하도록 “시정요구” ▶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위 군(체육진흥과)은 ’17. 3. 30.부터 ’18. 12. 24.까지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를 추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 등에 공사감독자는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지시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준공 시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공사감독자가 작성·비치해야 할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이 없고, 공사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지 않아 수영장 타일붙이기 등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할 수가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 소홀 및 미시공 등으로 2,17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62조 등에 시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자는 시운전계획서를 검토·확정 통보하고 시운전에 입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을 위 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시운전도 미실시 ○ 건설폐기물법」제15조에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건설폐기물양이 약 205톤(폐콘 178, 혼합 27)으로 100톤 이상이나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 ○ 지방계약법 제20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19년, ‘20년 각 1회씩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660㎡ 이상의 건축공사는 적정한 시험실· 기술인(품질관리업무 기술자 이수자) 배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사에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사 감독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11개월 이후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심사결과 없이 공문으로 ’18. 3. 5. 품질관리 승인 통보함 - 또한 발주자의 승인도 없이 품질관리자를 교체하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품질시험 등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불가 항목으로 과다 집행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목적 외 사용한 477만원, 세금계산서 및 사진 미첨부한 5,457만원 감액·반환 요구 없이 집행 ○ 그 결과 ’19. ○. ○. ○○○ 개장 당일 오후 바닥타일 일부가 떨어지고 접착제도 수영장 물에 섞인 채 떠다니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19. ○. ○. ~ ○. ○○. 까지 하자 보수를 실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완도군 이미지를 실추시킴 ☞ 감독일지·검측 대장, 공사과정 사진 미비치 및 시운전 미 실시, 품질관리 등 공사 ▶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경징계요구” ☞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미숙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과장, 담당팀장 2명과 기성·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기성·준공검사자 2명 등 총 5명에게 “훈계요구” ☞ 과다 집행된 사업비 8,106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확인·지도를 소홀히 한 감리 건축사에 대하여 전남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부적정 □ 위 군(안전건설과)은 ’05년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20년 법정적립액(3억 853만원)을 일반예금으로 관리하였고, ’19년 예치한 정기예금(5억 5,489만원)도 기간 만료 후 46일 동안 재예치하지 않고 방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30%)를 참여토록 규정 ○ 또한 ’20. 9. 25.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의 50%이상 구성하도록 강화하여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c2를운용·관리 조례 를 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 전원(11명)을 내부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 지방회계법 제43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19년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반 인건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3회에 거쳐 270만원을 현금 집행 ○ 그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 이자액 손실(추산 200만원)이 발생되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원 내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재난관리기금 관리ㆍ운용 및 기금운용심의회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시정요구” ○○ ○○ ○○○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문화예술과)은 `20.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 ○○ ○○○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 등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산업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과업에 미포함된 적거지 복원 건축공사 설계를 추진하면서 건축설계 자격이 없는 용역계약자에게 대가없이 수행토록 지시 ○ 건축사법 제4조 등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속되지 아니한 (유)○○○○○○(○○디자인전문회사) 및 ㈜○○기업(○○○○○ 등록회사)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설계 도면 등을 납품 받아 공사 발주 및 계약 ○ 지방계약법 제11조 등에 공사의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 수량·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 ○○○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문화재 품을 적용 산정하고 일반 건설업체와 계약 체결 ※ 문화재 품으로 과다 적용한 929만원 감액 필요 ○ 그로 인하여 무자격자가 건축공사 설계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안전 및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으며, 공사비는 문화재 품 적용하여 과다 설계하는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결과 초래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과다 설계된 사업비 929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436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시ㆍ군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8건 974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 ※ 총 8건 중 : 매입불가 3건 357만원(준공), 매입가능 5건 617만원(미준공) ○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년 5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경과된 88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27건의 이행 보증증권 1억 727만원의 보증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연장조치 등을 미이행 ○ 그 결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역개발자금 조달 및 공급 차질과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에 차질을 초래 ☞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허가기간이 경과한 개발행위허가 및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행보증증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하도록 “시정요구”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시설공사(65억원)’에서 잠수부 미투입으로 2,55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미이행 - 또한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36억원)’ 등 8건에서 확인용 터파기, 자재 관리비, 가시설 손료 삭감으로 1억 4,82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이행 - 그 결과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공 소홀, 미 시공 등 사항을 정산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안전을 확보치 못함 ☞ 과다 집행된 사업비 1억 4,820만원을 감액하고 2,552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사안으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하여 신분상 조치는 불문(훈계→불문) 3. 적극행정면책 처리사항 ○○기업 육성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을 육성 추진 ○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등에 군수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또한 2018년 ○○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담당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를 받아 검토 후 지원하고, 정산서류로 실적 및 정산보고서, 보조금통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 6월에 사업비 지원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업 사업 계획서 및 도에서 통보한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없이 보조금 5천만원을 교부 - 또한 ’18. 12. 28.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견적서, 보조금통장 등 관련서류가 없는데도 정산검사(5천만원)를 실시하여 확정 통지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고령의 마을 주민과 생산된 수산물의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이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통합센터의 지도와 자문을 통해 ○○기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2020 ○○○극장&○○○○○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관광과, 세무회계과)은 ‘20. 7월 ㈜○○와 ‘2020 ○○○극장&○○○○○’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2억 7,394만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경우 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결렬될 경우 재공고 및 신규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광과)은 ‘20. 4월 당초 공고된 과업(○○&○○○○)으로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적격자를 선정((주)○○)하였으나, 협상 개시(‘20. 5월) 후 과업 내용이 변경(○○○극장&○○○○○)되었는데도 - 해당 사업의 취소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방법 검토 없이 당초 공고된 사업의 협상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계약 의뢰하고, 계약부서(세무회계과)는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 체결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군민 등에게 문화 향휴 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 차단을 위해 비대면 행사로 추진 한 점 등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형 이벤트 착안으로 빠르게 대처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해당 사업으로 완도군 ○○도 주민의 물 복지 개선을 위한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인 점이 인정 - (적극행정) 당시 해당 사업을 변경한 용도가 가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 급수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가능한 점, ○○도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해수 담수화 시설 ○○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4. 모범 사례 1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조성 바다, 숲, 나무가 어우러진 완도의 섬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이색 트레킹코스 개발로 해양치유 휴양 서비스 극대화 □ 추진배경 ○ 옛 숲길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형태는 남아 있으나 80% 이상이 숲길로 활용 불가하여, ○ 섬 하나하나가 모여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완도의 12개 섬에 있는 사라져 가고 있는 옛 숲길을 복원하여 완도만의 정취 구현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대 상 : 군외, 생일, 노화 등 12개 섬 ○ 사 업 비 : 18억원(균특 9, 도비 0.9, 군비 8.1) ○ 사업내용 : 옛 숲길 복원, 해안 숲길, 레포츠용 숲길 등 구 분 위 치 사업비(억원) 사 업 량 계 12개 섬 18 220.2㎞ 2020(1차년도)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6 58.6km 2021(2차년도) 금일, 청산, 금당, 생일 6 113.5km 2022(3차년도) 노화, 소안, 보길 6 48.1km □ 추진실적 ○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및 중앙부처 예산확보 : ’19. 1. ~ 11.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관계부서 협의(’20. 1.), 실시설계용역(’20. 8. 완료) ○ 1단계(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숲길 조성 완료 : ’20. 6. ~ 11. ○ 2단계(금일․금당․생일) 숲길 조성 착수 : ’21. 5. ~ 10. □ 기대효과 ○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숲길 코스 개발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계획 경사도 : 섬자리 숲길 7~8도 * 기존 산행코스 25~30도 ○ 섬별 특산물, 역사․경관 등 특색을 산림 관광자원개발로 탐방객 유치 - 완도수목원(상왕봉)에 치중된 등산객(’20. 기준 11만 명) 분산 필요 - 23 - 《참고자료》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및 주요 테마 -다시마와 비경을 만나는 금일읍 - -역사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소안면 -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청산면 - -치유의 숲길 약산면 - - 24 - 2 해조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다시마 마스크팩 가공공장」유치 완도군 청정다시마로 만든 마스크팩 생산공장 투자유치로 다시마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고용창출 기여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해조류 양식 산업의 국내 외 악재로 다시마 양식 산업의 경쟁력 악화 및 가격하락 추세 ○ 단순 식품가공에 국한되어 있는 다시마 제품의 다양한 시장개척 및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개발 필요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 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회사명 : ㈜○○○○○○ ○ 위 치 : 완도군 ○○읍 ○○리(농공단지 내)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20, 군비 12, 자부담 8) ○ 생산품/생산량 : 천연 다시마팩 / 연간 1천만장 □ 지금까지 추진사항 ○ 다시마팩 가공공장 투자자 면담(완도군↔(주)○○○○○○, 5회) : ‘20. 1~3월 ○ 투자협약 체결(완도군↔(주)○○○○○○↔해양바이오연구센터) : ‘20. 3월 ○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연구협약 및 임시입주 : ‘20. 4월 ○ 마스크팩 제품 생산 및 출시(1일 1천매 생산) : ‘20. 5월~ ○ 농공단지입주계약 체결 : ‘20. 6월 ※ 다시마팩 가공공장 건립용역 및 설립 : ‘21~’22년 □ 기대효과 ○ 연간 마스크팩 1천만장 생산을 위한 다시마(약 3,000톤)의 안정적 판로 확보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으로 지역청년 일자리창출 기여(40명 고용)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상세한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발행인),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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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3년 하반기 정기 인사[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명예 퇴직 ▲보길면 박승룡 ▲농업기술센터 김관옥 ▲완도읍 이인권 ◇퇴직 준비 교육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장 김태종 ▲완도읍 팀장요원 김성균 ▲고금면 팀장요원 김권태 ▲청산면 팀장요원 차은중 ▲보길면 팀장요원 윤재선 ▲생일면 팀장요원 주영길 ▲보건의료원 김태여 ▲군외면 팀장요원 이병화 ▲보길면 팀장요원 이난용 ◇지방행정 5급 승진 의결 ▲소안면 직무대리 정계창 ◇지방행정 5급 전보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금당면장 서길수 ◇지방해양수산 5급 전보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지방행정 6급 승진 ▲기획예산실 김승웅 ▲인구일자리정책실 이희정 ▲해양치유담당관 김미령 ▲행정지원과 정영민 ▲행정지원과 백창국 ▲농업축산과 양은정 ▲생일면 조재을 ◇지방행정 6급 팀장 보직 ▲노화읍 팀장요원 김천주 ▲청산면 팀장요원 문정상 ▲금당면 팀장요원 김태완 ▲보길면 팀장요원 박상우(파견 복귀) ◇지방행정 6급 전보 ▲기획예산실 감사팀장 조봉흠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김범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장 이학 ▲문화예술과 장보고선양팀장 이인석 ▲농업축산과 농식품유통팀장 문송태 ▲시설관리사업소 해양관광시설팀장 김동완 ▲완도읍 팀장요원 배두현 ▲군외면 팀장요원 김광필 ▲신지면 팀장요원 김정삼 ▲약산면 팀장요원 서경욱 ◇지방행정 6급 교육 복귀 ▲인구일자리정책실 교육지원팀장 이지애 ▲관광과 관광시설팀장 곽경주 ◇지방행정 6급 교육 복귀 파견 ▲행정지원과(해양바이오공동협력연구소) 박현정 ◇지방세무 6급 승진 ▲세무회계과 이정기 ◇지방세무 6급 전보 ▲세무회계과 부과팀장 황경우 ▲완도읍 팀장요원 이영수 ▲군외면 팀장요원 마권만 ◇지방세무 6급 교육 파견 ▲행정지원과(전라남도인재개발원) 박국종 ◇지방사회복지 6급 승진 ▲기획예산실 문수진 ▲주민복지과 문수 ▲가족행복과 이충수 ◇지방사회복지 6급 전보 ▲신지면 팀장요원 이영주 ▲고금면 팀장요원 김현미 ◇지방사회복지 6급 팀장 보직 ▲소안면 팀장요원 김숙희 ◇지방사서 6급 전보 ▲보길면 팀장요원 강길동 ◇지방사서 6급 교육 파견 ▲행정지원과(전라남도인재개발원) 정현숙 ◇지방공업 6급 전보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장 김광웅 ◇지방공업 6급 팀장 보직 ▲생일면 팀장요원 황진호 ◇지방농업 6급 전보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장 윤한성 ◇지방농업 6급 팀장 보직 ▲노화읍 팀장요원 나소영 ◇지방수의 6급 전보 ▲농업축산과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지방농업 6급 교육 파견 ▲행정지원과(전라남도인재개발원) 황근영 ◇지방해양수산 6급 승진 ▲수산경영과 김덕준 ◇지방해양수산 6급 전보 ▲세무회계과 배윤수 ▲해양정책과 김상배 ▲수산경영과 박성영 ▲완도읍 팀장요원 김경록 ◇지방보건 6급 승진 ▲보건의료원 김미순 ◇지방보건 6급 전보 ▲보건행정과 진료팀장 김진이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관리팀장 박경자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이미영 ◇지방의료기술 6급 전보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장 이미자 ◇지방간호 6급 전보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박현욱 ◇지방시설 6급 승진 ▲기획예산실 박채곤 ▲지역개발과 정현수 ▲건설과 김황육 ◇지방시설 6급 전보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장 이경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장 정창조 ▲완도읍 팀장요원 김창삼 ▲노화읍 김신 ◇지방시설 6급 팀장 보직 ▲노화읍 팀장요원 김황호 ▲소안면 팀장요원 김현웅 ▲보길면 팀장요원 김진희<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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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15억원 규모 취약계층 자활 사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활사업이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조건부 수급자, 차상위)의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군은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완도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사업단 운영, 상담, 자활 기업 창업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15일 군에 따르면 현재 완도지역자활센터에서는 어구 정비, 깔끔미 청소, 청해영농, 반짝반짝 세탁, 시설 관리, 생선 다듬이, 커피&토스트, 빵&누룽지, 어망 정비 등 9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3개월간 사전 교육을 거쳐 개인별 역량에 맞는 사업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자활 기업으로 구구팔팔헬스, 금비산업, 희망집수리사업, 새하얀 청소용역, 삼례산업등 5개의 자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립 의지가 강한 참여자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산 형성 사업은 소득계층 및 자부담 비중에 따라 근로 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4개 사업(68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군은 앞으로도 사업단 운영과 자활기업 창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추교훈 주민복지과장은 “자활근로사업이 단순 일자리 제공 중점이 아닌 도서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인 만큼 대상자들이 자활에 성공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이웃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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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전남 완도군 2023년 1월 2일자[인사]전남 완도군 2023년 1월 2일자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023년 1월2일자 싱반기 정기인사를 12월30일 단행했다. ◇공로 연수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박기제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건설과장 차재철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장 이성용 ▲청산면장 정봉주 ▲소안면장 조정웅 ▲금당면장 최명신 ▲완도군의회 전문위원 박희선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장 정성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장 주현희 ▲금당면 팀장요원 김용식(1) ▲생일면 팀장요원 박윤희 ▲노화읍 백용만 ◇지방서기관 승진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방행정 5급 승진 의결 ▲노화읍장 김준혁 ▲고금면장 고수영 ▲청산면장 고철휴 ▲소안면장 한지영 ◇지방행정 5급 전보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완도읍장 안태호 ◇지방사회복지 5급 전보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지방행정수산 5급 승진 의결 ▲금당면장 문경선 ◇지방환경 5급 승진 의결 ▲생일면장 서말순 ◇지방시설 5급 승진 의결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건설과장 김진원 ▲완도군의회 전문위원 황성식(파견) ◇지방행정 6급 승진 ▲기획예산실 김천주 ▲해양치유담당관 박경화 ▲세무회계과 김완주 ▲경제교통과 김태완 ▲수산경영과 이수진 ◇지방행정 6급 전보 ▲기획예산실 정책기획팀장 추교상 ▲기획예산실 홍보팀장 조강철 ▲기획예산실 예산팀장 김용식(2) ▲기획예산실 감사팀장 김범일 ▲인구일자리정책실 투자유치팀장 김영균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산업팀장 정상화 ▲해양치유담당관 해양바이오팀장 지민규 ▲행정지원과 서무팀장 우홍창 ▲행정지원과 행정팀장 김건규 ▲세무회계과 세정팀장 임대용 ▲세무회계과 경리팀장 김채호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 황신우 ▲주민복지과 여성복지팀장 채종대 ▲경제교통과 경제팀장 김준남 ▲관광과 관광상품개발팀장 이희승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이양일 ▲문화예술과 장보고선양팀장 김동완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장 김용석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장 송윤희 ▲수산경영과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장 조은정 ▲지역개발과 섬발전팀장 정경석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장 서정국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장 이진범 ▲고금면 팀장요원 김진호 ◇지방행정 6급 교육 파견 ▲행정지원과(전라남도인재개발원) 이지애 ▲행정지원과(전라남도인재개발원) 곽경주 ▲행정지원과(전라남도인재개발원) 박현정 ◇지방행정 6급 복직 ▲안전총괄과 예방복구팀장 박진관 ▲고금면 팀장요원 이지연 ◇지방행정 6급 직위 승진 ▲완도읍 팀장요원 김혜원 ▲금일읍 팀장요원 김남수 ▲금당면 팀장요원 정해강 ▲금당면 팀장요원 서경욱 ▲생일면 팀장요원 김종표 ◇지방세무 6급 전보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기획팀장 김원석 ▲행정지원과 고향사랑기부금T/F팀장 박국종 ▲환경수질관리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승길 ◇지방세무 6급 직위 승진 ▲행정지원과 비서실장 김준영 ▲소안면 팀장요원 김정민 ◇지방전산 6급 전보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황철웅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황인욱 ▲소안면 팀장요원 김후철 ◇지방사회복지 6급 교육 복귀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황양매 ◇지방사회복지 6급 전보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 이영술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정계창 ▲가족행복과 드림아동팀장 박영선 ◇지방사회복지 6급 승진 ▲가족행복과 오윤미 ▲시설관리사업소 김숙희 ◇지방사회복지 6급 직위 승진 ▲금일읍 팀장요원 김미경 ▲노화읍 팀장요원 하율량 ▲청산면 팀장요원 강미옥 ◇지방공업 6급 교육 복귀 ▲민원봉사실 건축허가팀장 김광웅 ◇지방공업 6급 전보 ▲경제교통과 에너지팀장 윤세환 ▲경제교통과 교통팀장 오문석 ◇지방농업 6급 전보 ▲완도읍 팀장요원 이욱 ◇지방수의 6급 전보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장 황근영 ◇지방해양수산 6급 전보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장 방현수 ▲해양정책과 기반조성팀장 김중석 ▲해양정책과 해양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수산경영과 수산정책팀장 김수호 ▲수산경영과 어패류팀장 추영철 ▲수산경영과 해조류팀장 이규열 ◇지방보건 6급 승진 ▲안전총괄과 최연정 ◇지방보건 6급 직위 승진 ▲금당면 팀장요원 고현미 ◇지방보건 6급 전보 ▲금일읍 팀장요원 이인숙 ◇지방환경 6급 전보 ▲환경수질관리과 생활환경팀장 정진희 ▲완도읍 팀장요원 이문기 ◇지방시설 6급 승진 ▲민원봉사과 김진희 ▲환경수질관리과 유주현 ▲지역개발과 주정화 ◇지방시설 6급 직위 승진 ▲완도읍 팀장요원 김재혁 ▲금일읍 팀장요원 박성환 ◇지방시설 6급 전보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장 조대원 ▲관광과 해수욕장운영팀장 황용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장 오영호 ▲환경수질관리과 상수도팀장 김상균 ▲환경수질관리과 하수도팀장 송영상 ▲지역개발과 어행개발팀장 김두헌 ▲건설과 도로시설팀장 이광율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장충남 ▲안전총괄과 건축안전팀장 신현욱 ▲시설관리사업소 해양관광시설팀장 정창조 ◇지방방송통신 6급 교육 복귀 ▲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장 정기호 ◇지방방송통신 6급 전보 ▲안전총괄과 스마트관제팀장 김현수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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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의회 허궁희, 조인호 의원 의정대상 수상사진>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과 조인호 의원이 한국유권자총연맹이 주관하는 2022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부문에 최고 영예인 의정대상을 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과 조인호 의원이 한국유권자총연맹이 주관하는 2022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부문에 최고 영예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회 의정대상은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지방자치 발전과 향상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실시해온 의정평가 시스템이다. 허궁희 의장과 조인호 의원은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의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해결에 공로를 인정받는 등 현장 중심의 생산적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서 두각을 보였다. 그동안 입법활동을 통하여 여객선 야간운행 지원 조례,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앞장섰다. 이와 같은 활동 때문에 두 의원은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상을 구현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에 지방의원으로서 역량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허궁희 의장은 영예로운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다. 정치를 시작하며 새긴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조인호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한 가운데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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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2년 하반기 정기 인사완도군 2022년 하반기 정기 인사2022년 9월5일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8월31일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9월5일자로 단행헸다. ◆지방서기관(4급)승진에 기획예산실장에 한희석, 해양치유담당관에 안환옥. ◆사무관(5급)승진에 이정국, 최영미, 전호용, 김현주 등 완도군 직원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정기인사를 9월5일자로 시행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참조: 가로안은 전임지 표시 【공로연수】 안봉일 행정지원과(자치행정국장)공로연수, 정광민 행정지원과(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공로연수, 권혁 행정지원과(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장)공로연수, 조승호 행정지원과(금일읍장 )공로연수 【지방서기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자치행정국총무과장) 승 진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해양치유담당관) 승 진 【지방기술서기관】 박기제 인구일자리정책실장(경제산업국장) 전 보 【지방행정5급】 정인호 행정지원과장(기획예산담당관) 전 보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장) 명칭변경 박창희 민원봉사과장(자치행정국민원봉사과장) 명칭변경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완도군의회전문위원) 파견복귀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신지면장) 전 보 오현철 관광과장(보길면장) 전 보 서길수 문화예술과장(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장) 전 보 최광윤 체육진흥과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장) 전 보 황창령 농업축산과장(경제산업국농업축산과장) 명칭변경 김현란 해양정책과장(도민체전추진단장) 전 보 이기석 환경수질관리과장(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장) 전 보 천종실 지역개발과장(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장) 명칭변경 이용신 안전총괄과장(상하수도사업소장) 전 보 이성용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장(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장) 전 보 최정환 완도군의회(약산면장) 파 견 이정국 금일읍장직무대리(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장) 승진의결 김성수 신지면장(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장) 전 보 최영미 약산면장직무대리(해양문화관광국수산경영과 시장개척팀장) 승진의결 【지방사회복지5급】 고영상 주민복지과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장) 명칭변경 박정록 시설관리사업소장(군외면장) 전 보 【지방공업5급】 전호용 군외면장직무대리(해양문화관광국수산경영과 유통가공팀장) 승진의결 【지방녹지5급】 박은재 산림휴양과장(경제산업국환경산림과장) 명칭변경 【지방해양수산5급】 김일 수산경영과장(해양문화관광국수산경영과장) 명칭변경 【지방보건5급】 황승미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보건의료원건강증진과장) 전 보 김현주 보길면장직무대리(해양치유담당관해양치유지원팀장) 승진의결 【지방시설5급】 차재철 건설과장(경제산업국안전건설과장) 명칭변경 【지방행정6급】 임대용 기획예산실 정책기획팀장(기획예산담당관정책기획팀장) 명칭변경 김지태 기획예산실 홍보팀장(기획예산담당관홍보팀장) 명칭변경 정경석 기획예산실 예산팀장(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장) 명칭변경 추교상 기획예산실 감사팀장(기획예산담당관감사팀장) 명칭변경 한지원 기획예산실 법무통계팀장(자치행정국총무과교류협력팀장) 전 보 김란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장(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관광정책팀장)전 보 문송태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장(경제산업국경제교통과 일자리지원팀장) 명칭변경 전문희 인구일자리정책실 투자유치팀장(해양치유담당관 투자유치개발팀장) 명칭변경 김행준 인구일자리정책실 귀촌지원팀장(자치행정국총무과 법무통계팀장) 전 보 이학 인구일자리정책실 교육지원팀장(약산면 팀장요원) 전 보 문병민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운영팀장(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징수팀장) 전 보 김영균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산업팀장(해양치유담당관해양치유블루존팀장) 명칭변경 김준혁 행정지원과 서무팀장(자치행정국총무과 행정팀장) 명칭변경 한지영 행정지원과 행정팀장(자치행정국총무과 인사팀장) 명칭변경 김건규 행정지원과 비서실장(자치행정국총무과 비서실장) 명칭변경 김종표 행정지원과(자치행정국총무과) 명칭변경 문정상 행정지원과(자치행정국총무과) 명칭변경 박상우 (재)장보고장학회(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 파 견 우홍창 세무회계과 경리팀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경리팀장) 명칭변경 조성영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재산관리팀장) 명칭변경 김용석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자치행정국민원봉사과민원행정팀장) 명칭변경 박수찬 민원봉사과 복합민원팀장(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해양바이오연구센터) 파견복귀 이지애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해양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 유네스코팀장) 전 보 곽경주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자치행정국민원봉사과복합민원팀장) 전 보 서정국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명칭변경 이양일 경제교통과 경제팀장(경제산업국경제교통과 경제팀장) 명칭변경 조강철 경제교통과 교통팀장(경제산업국경제교통과 교통팀장) 명칭변경 정우자 관광과 관광정책팀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인구정책팀장) 명칭변경 조봉흠 관광과 관광시설팀장(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 관광시설팀장) 명칭변경 이진범 관광과 관광상품개발팀장(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 축제팀장) 명칭변경 김승철 관광과 (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 명칭변경 채종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해양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명칭변경 황신우 문화예술과 장보고선양팀장(해양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 장보고선양팀장) 명칭변경 황상석 문화예술과(해양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 명칭변경 김경남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팀장) 전 보 황인선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장(노화읍팀장요원) 전 보 박진관 체육진흥과 체전추진팀장(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 경관관리팀장) 전 보 서경욱 체육진흥과(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 명칭변경 김준남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장(경제산업국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장) 명칭변경 정성천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장(경제산업국농업축산과동물방역팀장) 명칭변경 박현정 수산경영과 시장개척팀장(고금면팀장요원) 전 보 박상신 수산경영과 유통가공팀장(노화읍팀장요원) 전 보 조희성 수산경영과(해양문화관광국수산경영과) 명칭변경 김혜원 수산경영과(해양문화관광국수산경영과) 명칭변경 김범일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장(경제산업국안전건설과 안전재난팀장) 전 보 정해강 산림휴양과(경제산업국안전건설과) 전 보 김승훈 지역개발과 도시정비팀장(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전 보 김용식 지역개발과 섬발전팀장(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 도서개발팀장) 명칭변경 신복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장) 전 보 김경석 안전총괄과 안전재난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전 보 김동완 안전총괄과 건축안전팀장(완도읍팀장요원) 전 보 양영애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보건의료원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장) 전 보 조은정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장(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 위생관리팀장) 전 보 추성우 시설관리사업소 체육공원시설팀장(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장) 전 보 윤소라 완도읍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장) 전 보 이희승 완도읍 팀장요원(노화읍팀장요원) 전 보 김진호 금일읍 팀장요원(경제산업국경제교통과) 직위승진 김진하 노화읍 팀장요원(보길면 직위승진) 김수정 노화읍 팀장요원(보길면팀장요원) 전 보 김광필 노화읍 팀장요원(생일면) 직위승진 변탁식 군외면 팀장요원(소안면팀장요원) 전 보 최경화 신지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직위승진 이인석 약산면 팀장요원(소안면팀장요원) 전 보 김정삼 소안면 팀장요원(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 직위승진 이난용 보길면 팀장요원(약산면팀장요원) 전 보 박승룡 보길면 팀장요원(노화읍팀장요원) 전 보 김형호 생일면 팀장요원(장보고장학회) 파견복귀 직위승진 백용만 노화읍 (노화읍) 승 진 【지방세무6급】 김원석 세무회계과 세정팀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 세정팀장) 명칭변경 이영수 세무회계과 부과팀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부과팀장) 명칭변경 장양웅 세무회계과 징수팀장(완도읍팀장요원) 전 보 김준영 세무회계과(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 명칭변경 김정민 세무회계과(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 명칭변경 이승길 경제교통과 에너지팀장(경제산업국경제교통과 에너지팀장) 명칭변경 황춘 해양정책과 해양관리팀장(해양문화관광국해양정책과박람회지원팀장) 전 보 고수영 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장(상하수도사업소수도경영팀장) 전 보 강종석 청산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 직위승진 정광현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금일읍팀장요원) 파 견 【지방전산6급】 황인욱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자치행정국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명칭변경 김후철 행정지원과(자치행정국총무과) 명칭변경 황철웅 안전총괄과 스마트관제팀장(경제산업국안전건설과 스마트관제팀장) 명칭변경 【지방사회복지6급】 정철원 기획예산실(기획예산담당관) 명칭변경 박준홍 행정지원과 교류협력팀장(생일면팀장요원) 전 보 정계창 주민복지과 여성복지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명칭변경 박영선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완도읍팀장요원) 전 보 하율량 주민복지과(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명칭변경 이진영 주민복지과(기획예산담당관) 전 보 김영지 가족행복과 복지시설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장) 전 보 김덕영 가족행복과 보육청소년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전 보 이영술 가족행복과 드림아동팀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보육아동팀장) 명칭변경 이영주 노화읍 팀장요원(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직위승진 김현미 소안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직위승진 문석기 금당면 팀장요원(해양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 직위승진 정은선 보길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직위승진 김미경 금일읍(신지면) 전 보 강미옥 신지면(금일읍) 전 보 【지방사서6급】 김태복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장【지방공업6급】 김정근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장황진호 경제교통과한태영 금일읍 팀장요원오문석 소안면 팀장요원윤세환 금당면 팀장요원【지방농업6급】 윤한성 농업축산과 농업생산팀장이욱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장나소영 농업축산과【지방녹지6급】 김성옥 산림휴양과 산림경영팀장김형인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김경곤 산림휴양과 난대수목원지원팀장 【지방수의6급】 김동균 농업축산과 농식품유통팀장오현이 농업축산과황근영 완도읍 팀장요원【지방해양수산6급】 박성영 세무회계과김상배 세무회계과최민석 세무회계과김수호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장이규열 해양정책과 기반조성팀장추영철 해양정책과 해양환경보전팀장방석현 해양정책과방현수 수산경영과 수산정책팀장문경선 수산경영과 어패류팀장문제술 수산경영과 해조류팀장배윤수 수산경영과 황석인 고금면 팀장요원김기하 약산면 팀장요원【지방보건6급】 지경란 관광과 생관리팀장문제우 보건의료원 보행정과 감병예방팀장정은경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장김진이 보건의료원건강증진과 치매 정신관리팀장【지방의료기술6급】 황정미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노화보건지소팀장【지방환경6급】 서말순 환경수질관리과 기후변화대응팀장 김병국 환경수질관리과 환경지도팀장이문기 환경수질관리과 생활환경팀장정진희 노화읍 팀장요원【지방시설6급】 김태종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장이경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장황성식 민원봉사과 건축허가팀장김재혁 민원봉사과 신현욱 관광과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성환 관광과 김창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장김상균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장오영호 환경수질관리과 수도팀장 장충남 환경수질관리과 하수도팀장최진우 지역개발과 촌활력팀장 위남환 지역개발과 어항개발팀장 김황호 지역개발과김현웅 지역개발과 김진원 건설과 도로시설팀장이광율 건설과 농촌개발팀장김봉현 건설과 하천관리팀장김두헌 안전총괄과 예방복구팀장남현우 시설관리사업소 장보고유적시설팀장조대원 시설관리사업소 해양관광시설팀장황용태 고금면 팀장요원송지영 약산면 장요원【기록연구사】 송국종 행정지원과 【지방행정7급】 김천주 기획예산실 김승웅 기획예산실 박찬종 기획예산실 박여진 기획예산실 정재호 기획예산실 이윤혁 기획예산실 양건우 기획예산실 이준호 인구일자리정책실 김미화 인구일자리정책실 박상우 인구일자리정책실 최경석 인구일자리정책실 김정철 인구일자리정책실 이희정 행정지원과 백창국 행정지원과 정영민 행정지원과 임주리 행정지원과김완주 세무회계과 김태완 세무회계과 자정영주 세무회계과 최영균 민원봉사과 김부식 민원봉사과김영숙 가족행복과최인주 경제교통과 임갑철 경제교통과 이수진 경제교통과 김은정 경제교통과 장형진 관광과김지미 관광과 최인호 문화예술과 이주승 문화예술과 황주옥 체육진흥과 양은정 농업축산과 강중철 농업축산과 김형직 농업축산과권선녀 농업축산과 조애경 해양정책과 박은혜 해양정책과공세은 해양정책과 박설희 수산경영과 양현미 산림휴양과 안태용 환경수질관리과 차선태 환경수질관리과 박상훈 환경수질관리과차점진 지역개발과 김슬기 건설과 손정미 건설과 김권준 안전총괄과 김정산 안전총괄과 황권일 시설관리사업소 문남유 시설관리사업소 곽유민 노화읍최귀엽 신지면 박서현 약산면 박민선 청산면 이재명 생일면 【지방세무7급】 이정기 세무회계과 방의식 세무회계과 【지방전산7급】 김효석 행정지원과 정일형 안전총괄과 우용석 시설관리사업소 【지방사회복지7급】 문수진 기획예산실 김한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오윤미 주민복지과 이희정 주민복지과 김숙희 주민복지과 박영식 주민복지과 심나영 주민복지과 백지아 가족행복과 최기혜 가족행복과 정지성 가족행복과 황혜숙 가족행복과 문수 가족행복과 김승미 가족행복과 이충수 체육진흥과임재환 금일읍 유지원 군외면 안선미 생일면 【지방사서7급】 강영오 문화예술과 【지방공업7급】 【지방농업7급】 김상건 민원봉사과김호영 농업축산과 이거부 농업축산과 김남욱 소안면 【지방녹지7급】 김동현 산림휴양과 서현선 산림휴양과 경민수 산림휴양과 【지방해양수산7급】 정남용 해양정책과 이도현 해양정책과 주금철 수산경영과 박현민 수산경영과 김덕준 수산경영과 권민주 수산경영과 선승연 청산면 【지방보건7급】 강경희 주민복지과강영희 가족행복과 김아름 보건의료원 【지방식품위생7급】 오형주 관광과【지방간호7급】 김지연 안전총괄과 【지방환경7급】 임세훈 환경수질관리과 【지방시설7급】 박채곤 기획예산실 김진희 민원봉사과 김민호 민원봉사과 김영훈 민원봉사과 박도희 민원봉사과 주상원 관광과 정현수 환경수질관리과주정화 지역개발과 유주현 건설과 김황육 건설과 【지방방송통신7급】 정승환 신지면 【지방시설관리7급】 정대육 경제교통과 【지방운전7급】 강민선 행정지원과 서정필 환경수질관리과 최만규 시설관리사업소 【지방통신운영7급】 지승준 행정지원과 김선진 환경수질관리과 조연식 환경수질관리과 이인권 완도읍 【지방화공운영7급】 김강옥 환경수질관리과 【지방사무운영7급】 김남진 건설과 【지방별정7급】 유종구 행정지원과 【지방농촌지도사】 최규호 농업기술센터【지방행정8급】 정종주 기획예산실 조다솜 기획예산실 곽민정 기획예산실 황건희 기획예산실 이재선 기획예산실 김근영 인구일자리정책실 김정환 인구일자리정책실 김소민 인구일자리정책실 나동규 해양치유담당관 조민우 행정지원과 지현 행정지원과 심무겸 행정지원과 최도성 행정지원과 문아름 세무회계과 박용선 세무회계과 문소희 세무회계과 김지훈 경제교통과 김주희 민원봉사과 김지형 관광과 정예지 관광과최승창 문화예술과 김나은 문화예술과 김희라 문화예술과 서명지 문화예술과 배재명 체육진흥과 조희선 체육진흥과 자이령경 해양정책과 김태용 수산경영과 김현승 산림휴양과 최재호 환경수질관리과 김민지 지역개발과 양여순 건설과 최창영 완도군의회 【지방세무8급】 박장원 세무회계과 신설아 세무회계과 김지은 세무회계과 안아란 완도읍 【지방전산8급】 조아영 행정지원과 【지방사회복지8급】 조쥬리 주민복지과 고경민 주민복지과 장효정 주민복지과 류진국 고흥군 전출남미현 가족행복과 송은미 고금면 -고흥군전입 【지방공업8급】 김지영 경제교통과 이재홍 안전총괄과 【지방농업8급】 안준석 농업축산과 김은지 농업축산과 【지방해양수산8급】 표지우 해양정책과 문지나 해양정책과 정명구 해양정책과 임정민 수산경영과 손승환 수산경영과 선종현 수산경영과 이아름 수산경영과 김은주 수산경영과 곽세련 수산경영과 김혜미 수산경영과 강성범 보길면 【지방보건8급】 신수희 해양치유담당관 【지방환경8급】 임수진 민원봉사과 전용준 환경수질관리과 【지방시설8급】 김경숙 해양치유담당관 임지혜 세무회계과 최광옥 민원봉사과 최지훈 민원봉사과 김영제 민원봉사과 김아선 관광과 김양현 문화예술과 김영진 지역개발과 이충현 지역개발과 장혁진 지역개발과 양선웅 건설과 김재철 안전총괄과 【지방방재안전8급】 장대석 안전총괄과 【지방열관리운영8급】 김건완 청산면 【지방행정9급】 김종배 인구일자리정책실 김다은 해양치유담당관 김용 해양치유담당관 김다슬 행정지원과 황명시 세무회계과 최화늘 세무회계과 유현웅 경제교통과 홍해정 관광과 지그린 관광과이경욱 문화예술과 박누리 체육진흥과 김현아 체육진흥과 김세미 해양정책과 윤다희 지역개발과 황아영 건설과 조호인 건설과 이혜인 완도읍 조창환 완도읍 서현지 완도읍 김식 군외면 이미엽 군외면 임완철 군외면전서진 군외면 임대영 고금면 김송희 고금면권지은 약산면 김주은 약산면 박상욱 약산면 이상용 소안면 【지방사회복지9급】 김선숙 주민복지과 김승연 완도읍 김시연 완도읍 【지방사서9급】 박은영 문화예술과 【지방공업9급】 김형철 세무회계과 허진영 경제교통과 김충언 체육진흥과 김정아 수산경영과 김다혜 환경수질관리과 안재섭 환경수질관리과 【지방녹지9급】 김인중 민원봉사과 고웅비 산림휴양과 공어진 산림휴양과 김인호 산림휴양과 송한상 산림휴양과 【지방농업9급】 박정선 농업축산과 【지방해양수산9급】 김형원 인구일자리정책실 박일범 세무회계과 박영준 해양정책과 김가람 해양정책과 정준혁 수산경영과 박진서 수산경영과 【지방보건9급】 우연희 관광과 한은비 관광과 김수진 환경수질관리과 【지방환경9급】 김지희 환경수질관리과 권세영 환경수질관리과 김은미 환경수질관리과 【지방시설9급】 임선민 민원봉사과임해찬 민원봉사과 이동준 민원봉사과 김수열 민원봉사과 곽민철 가족행복과 주경욱 체육진흥과 조은진 체육진흥과 한수섭 환경수질관리과 서희웅 환경수질관리과 김기수 환경수질관리과 박상일 지역개발과 조명규 지역개발과 조상현 지역개발과 임형주 건설과 차영상 건설과 류종원 안전총괄과 【지방운전9급】 고기영 경제교통과 【지방행정9급】 임제혁 금일읍 신규 김서영 금일읍 신규 황성희 금일읍 신규 황주찬 노화읍 신규 정도년 노화읍 신규 주아영 청산면 신규 이시온 청산면 신규 유훈 청산면 신규 나현승 청산면 신규 신동호 금당면 신규 박철홍 금당면 신규 박제혁 보길면 신규 문상현 보길면 신규 문수현 보길면 신규 정소령 보길면 신규 곽유한 보길면 신규 민지환 생일면 신규 김유미 생일면 신규 【지방세무9급】 한대동 금일읍 신규 박초희 노화읍 신규 【지방농업9급】 김세빈 금일읍 신규 문규린 노화읍 신규 박목화 청산면 신규 【지방보건진료8급】 김경용 보건의료원 신규전유하 보건의료원 신규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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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강진군2022년 1월 1일자 강진군 인사[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강진군(군수 이승옥)이 2022년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 강진군 청사 ◇승진(4급)▲ 주민복지실장 김학동 ▲ 보건소장 직무대리 서현미 ◇ 승진(5급)▲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영실 ▲ 성전면장 직무대리 이재희 ▲ 보건소 방역정책과장 직무대리 차은순 ◇ 전보(5급)▲ 농어촌개발과장 조달현 ▲ 총무과장 최지현 <강진 김송자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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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상반기 정기 인사[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오는 2022년 1월 3일자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완도군 청사 전경 ◇명예 퇴직 ▲보길면장 안병성 ◇공로 연수 ▲자치행정국 총무과 전재홍 ▲자치행정국 총무과 배천호 ▲자치행정국 총무과 오병수 ▲자치행정국 총무과 차창래 ▲자치행정국 총무과 이영근 ◇지방행정 5급 파견 복귀 ▲보길면장 오현철 ◇지방행정 5급 파견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사무국장 김현란 ◇지방행정 6급 파견 복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장 김지태 ▲경제교통과 교통팀장 조강철 ◇지방행정 6급 전보 ▲총무과 법무통계팀장 김행준 ▲경제교통과 일자리지원팀장 문송태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장 정성천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장(팀 신설) 김귀창 ▲군외면 팀장요원 김태엽 ▲고금면 팀장요원 이지연 ▲약산면 팀장요원 이 학 ▲소안면 팀장요원 변탁식 ▲생일면 김광필 ◇지방행정 6급 교육 파견 ▲자치행정국 총무과 윤소라 ◇지방행정 6급 교육 복귀 ▲노화읍 팀장요원 이희승 ◇지방행정 6급 직위 승진 ▲보길면 팀장요원 김승규 ◇지방행정 6급 승진 ▲자치행정국 총무과 문정상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박상우 ◇지방세무 6급 전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장 고수영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박영민 ▲신지면 팀장요원 마권만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김정민 ◇지방사회복지 6급 전보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장 황양매 ▲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문석기 ▲신지면 김미경 ◇지방사회복지 6급 교육 파견 ▲자치행정국 총무과 김영지 ◇지방사회복지 6급 승진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영 ◇지방사서 6급 전보 ▲완도읍 팀장요원 정현숙 ◇지방공업 6급 전보 ▲고금면 팀장요원 김정근 ◇지방공업 6급 교육 복귀 ▲보길면 팀장요원 윤세환 ◇지방공업 6급 직위 승진 ▲생일면 팀장요원 주영길 ◇지방공업 6급 승진 ▲경제산업국 환경산림과 황진호 ◇지방농업 6급 승진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나소영 ◇지방해양수산 6급 전보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최민석 ▲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 방석현 ▲해양문화관광국 수산경영과 배윤수 ◇지방해양수산 6급 승진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김상배 ◇지방보건 6급 전보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박경자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관리팀장 지경란 ◇지방보건 6급 명칭 변경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장 정은경 ◇지방보건 6급 직위 승진 ▲보건행정과 재택치료T/F팀장 이인숙 ◇지방의료기술 6급 전보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이미자 ◇지방간호 6급 전보(명칭 변경)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장 박현옥 ◇지방시설 6급 파견 복귀 ▲해양정책과 해양자원팀장 김봉현 ◇지방시설 6급 교육 파견 ▲자치행정국 총무과(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정창조 ◇지방시설 6급 직위 승진 ▲금일읍 팀장요원 송영상 ◇지방시설 6급 승진 ▲경제산업국 지역개발과 김황호 ◇지방농촌지도사 전보 ▲농업기술센터 오석근 ▲농업기술센터 정가람 ◇지방농촌지도사 직위 승진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팀장 최석찬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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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김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예비후보 김신 인터뷰]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완도를 지키며 지역청년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군의원 8년의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늘 지속가능한 고향 발전을 위해 고민하였고 군민들의 하나같은 바램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며 내 자식들과 함께할 완도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방법을 찾아 열심히 뛰었습니다.그러나 재선 군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소신과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만으로는 완도의 미래를 제대로 견인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행과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큰 불이익과 정치적 음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으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군수에 출마하는 것은 내 자식들과 완도의 미래가 될 젊은이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자 함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사회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에 있는 내 고향 완도는 변화에 능동적이며, 변화의 중심에 완도다움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완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첫 선거이후 20여 년의 세월을 완도호를 이끌 선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였습니다. 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먼저 공무원의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우리군의 살림과 수많은 시책들을 집행하는건 집행부 공무원들이기에 공무원 인사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정책이 투명하지 못하면 단체장의 영이 바로 설 수 없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공무원 인사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권자인 군수의 강력한 실천력에 있다고 봅니다.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 인사예고제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형식적일뿐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되는 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를 통해 기필코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과 예산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정과 예산집행이 투명해야 군민들의 삶도 밝아진다는 것은 김신의 변할 수 없는 소신이자 군정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정책의 생산과 집행과정을 인사와 연계시켜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효율성의 우선가치를 주민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8년의 군의원 활동을 통해 지역의 패권적 정치질서와 토호세력과 결탁한 행정을 개혁하려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고 정확하게 행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문제점과 대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이 바뀌면 우리군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개발과 생활경제를 바꿀 정책과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완도의 지역경제지표는 성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군민들의 생활경제는 피폐해지고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지역 기간산업인 수산업이 내만권해양오염과 자연환경변화 등으로 생산성에 타격을 입고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대기업 수산식품 가공공장을 완도로 유치하여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저의 인맥을 통해 3,000억 이상의 대기업 투자유치 약속도 되어있는 등 우리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또한, 대규모 마리나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관광 레저산업을 일으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완도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큰 위기에 처한 전복산업을 안정화시키고 해조류 생산 및 판로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김 생산은 면허지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군 효자 상품으로서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은 수산관광군이라는 지역특성 때문에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농업예산도 현재 대비 30% 정도는 증액하여 희망과 실질적 소득을 줄 수 있는 농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지정, 집중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대규모 친환경 농산물가공산업과 로컬푸드 판매점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 부서를 확대 통합하여 농업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할것이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예산 집행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의 군의원 시절 각종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등 막대한 예산을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외지업체에 주지말고 지역에 집행하도록 매년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행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아 우리군 예산이 가능하면 외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하여 지역상권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실질적 참여 자치를 열겠습니다. 작금의 완도는 군수의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완도읍 변환소, 고금면 기업형 돈사, 초대형 해상풍력, 간척지 대규모 태양광 설치, 해양치유공단 등은 주민과 소통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고 소통과 열린 리더십으로 완도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주민들과 언제든지 소통하는 군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군 중요정책을 군수 독단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지 않고 읍면 대표자를 공모하여 50여명정도의 군정혁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중요현안 문제나 정책결정 시 필수적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우리군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복 및 해조류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판로대책 등을 수립하고 위축되어 있는 관광산업 등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4. 현재 완도군의 가정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해야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게 하겠습니다. 갈수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의 세끼식사문제와 주거지 냉난방 문제를 행정적 차원에서 완전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교육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도서지방의 아이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의 꿈이 함께 자랄 수 있는 완도를 지향할 것이며 급선무인 노화읍과 보길면의 심각한 급수문제의 항구적 해결방안으로 해저관로를 통해 육지의 탐진댐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일읍, 금당, 생일면의 최대 숙원사업인 연륙교 사업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완도군 장학금 집행방향도 성적우수자 위주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등 위주로 집행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을 위해 헌신해오면서 완도의 한계와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과 비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수많은 시간동안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준비하여왔습니다. 믿을 신 김 신이 새로운 희망의 완도를 열어가겠습니다. 5. 완도 군민들께 한마디..... 저의 좌우명은 정직, 헌신, 용기입니다.정치인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직해야 합니다.지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공동체 구성원의 꿈과 행복을 키우는 데 헌신해야합니다.정치인과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저는 학업과 군복무 등 10여 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49년을 고향을 지키며 농업, 수산업, 건설업, 상업 등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며 사회참여활동과 정치를 해오면서 12개 읍면을 각각 수백차례 아니 천번 이상을 왕래하며 수 많은 주민들과 만나고 지역 곳곳의 특성들과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소위 고향전문가 이자 지역 전문가라 자부하고 있습니다.완도는 이렇듯 제게 꿈과 도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완도의 역사를 통해 꿈을 키웠고 완도의 문화를 통해 나름의 소신과 정치적 철학을 갖출 수 있었으며 완도의 자연에서 사랑을 몸에 익혀온 나로서는 이제 완도에 내가 더 큰 헌신과 용기로서 소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자랑스러운 완도를 재건하는 일에 온몸을 던져 일하고자 합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준비된 김신에게 힘찬 성원과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김신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신청 계획임(무소속 출마의사 없음) ♡생년월 : 1963.03, ♡출생지 : 완도읍 죽청리 ♡주요학력 : 동신대학교 대학원졸업 ♡주요경력 : 완도군의회의원(전), 전남지구청년회의소(JC) 지구회장(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현) ♡포상내역 : 호남의정 혁신 최우수상, 한국지역신문 지방혁신 의정상, 광주전남 유권자연합 정치개혁 특별상수상 [대담: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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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사진>완도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ㆍ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연 소득 1억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또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고소득ㆍ고재산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고 신청 대상자가 6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 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것이며 군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완도군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올해 8월 기준 2013가구로 지난해 12월 1428가구보다 585가구(4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번 부양의무자 폐지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 담당자는 신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사무소 또는 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