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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 국가재정 환수▲ 신고대상 [청해진농수산신문]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허위·과대 광고,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등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돼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중 210건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기소·고발, 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해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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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나이롱환자 등의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한방병원 무더기 적발▲ 광주지역 한방병원 및 인지보고 수 [청해진농수산신문]올해 들어 광주지역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는바, 이에 금감원도 한방병원이 집중적으로 소재한 광주지역에서의 허위입원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허가병상을 초과하는 병상을 운영한 한방병원에 대해 조사적발시스템을 가동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광주 한방병원 19곳이 허가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초과병상 운영) 이들이 보험금을 수취하도록 방조했다.적발병원 19개소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정상병상의 16.5% 수준이다.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3억원, 허가병상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4.3억원으로 추정된다.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허가병상 수가 13.2개로 전국 한방병원(5.8개) 대비 높은 수준이다.병원 운영기간은 전국 한방병원 평균 영업기간(8년)보다 짧은 1∼6년이며, 개·폐업 반복, 병원명 변경이 빈번했다.초과병상 운영일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118명은 2개소 이상 중복 입원했으며,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입원자도 53명이다.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질환(염좌·긴장, 복통, 미끌림 등)으로 내원하나 평균 약 6.9일동안 입원했다.광주·전남·전북지역 환자의 비율이 96.8%(광주 85.5%)로, 근거리 환자를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했다.입원급여·입원일당·실손보험금 등 입원관련 보험금이 대부분을 차지(91.4%)하는 반면, 진단·치료, 간병·요양 등 실제 치료가 수반되는 보험금은 미미하다.금융감독원은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사무장 의심 병원,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일부 의료기관의 허위입원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페이퍼환자나 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허위입원 조장이나 사무장 의심 병원 등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