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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상 금품 갈취 논란사진>50억 임금착취 사건관련, 완도경찰서앞에서 1인 시위하는 서울 시민단체 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에 수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배치되면서 불법 에이전시에게 금품 갈취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필리핀의 주 정부와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MOU를 체결하고 본 협약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된다. 그런데 스포츠동아 등 보도에 따르면, 완도군에서 협약을 주선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알선 수수료 명목인 1인당 400여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에이전시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이에 더해 최근에는 불법 에이전시의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하는 금품 갈취 뿐 아니라 매달 외국인 근로자 임금 일부를 가로챈 사실도 제기됐다. 완도군으로 배정받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는 “본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에이전시에게 17만 페소(한화 402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들어왔다”며 “같이 입국한 친구들도 에이전시에게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어,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B씨는 “에이전시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는데, 매달 받는 급여에도 약 40여만 원의 수수료를 줘야 해서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지역 주민인 고용주 A씨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정착되려면 불법 에이전시 관계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관련된 에이전시와 관계 공무원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 소재 금일도에서 어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 취재를 하면서, 불법 에이전시의 금품 갈취 행위뿐 아니라 매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서도 일부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2월16일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에도 완도경찰은 증거불충분 의견이나, "검찰은 지난2023년 10월31일 완도경찰에 보안수사요구" 지시를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임모대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필리핀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50억여원의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 점과 생활인구 유입 효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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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11억여 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 구속사진>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최근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지급금 11억여원(사업주 A씨6억4천여만원, 사업주 B씨4억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을「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구속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조선업 산업단지인 대불산단에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며 사업주 2명을 지명한 제보를 받아 2022년 9월부터내사가 시작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 속에서 계좌분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범죄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속된 사업주 A씨는 9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회사가 임금을 입금한 것처럼 회사의 계좌에 표시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만드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사업주 B씨는 6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불산단에 있는 마트 사장을 통하여마트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여권과 통장 사본을 받아서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였다. 또한, 이들은 별도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회사를 관리하고 대지급금 신청 등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경리까지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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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책마련 시급사진> 전남 완도군의회에서 질의하는 조인호의원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을 확대하는 등 수용가의 부담도 덜고 사용 기간에 맞게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조인호 의원이 지난해 1월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시작해 지난해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361명이 투입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009명이 배정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도시와 MOU 체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성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어가 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해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인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5개월인 비자로 들어오다 보니 금일, 생일, 금당, 약산, 신지 등 다시마 철이 끝나면 2~3개월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수용가에서 안고 있다”며 체류 기간 내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이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수용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숙련 노동자는 우대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젊은 층의 노동 기피 등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의 단기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MOU체결 국가로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네팔 등 4개국 6개 지역으로 이탈율이 적고 적응이 좋은 나라는 확대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선발 시 나이제한과 본국에서 농어업 이력이 있는 자로 현장적응을 위해 수영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국 시 마약검사 및 사전교육 후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 배치 시 뱃멀미 수영 미숙 등 선상 작업 곤란과 부적응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기획 입국하는 근로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상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한, “고용주의 폭언, 폭행, 임금 지급 지연 등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는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탈율, 적응력, 관리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도입국가와 지역을 선정해나가겠다”며 “다시마, 톳, 전복치패 등 우리 지역 산업 현장 여건에 맞도록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8개월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직접 밝힌바 있다.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에 따르면, 8개월로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바다여건상 다시마 양식장에는 3개월정도 필요하니, 이후 남은 체류기간은 전복양식업 등 필요한 어가에 완도군에서 재배치하면 된다고 밝히며, 조인호의원이 제시한 인력을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전담협의체로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를 지정하여, 인력이 필요한 어가 및 비자가 남은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군 담당자에게 재배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업무 효율성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지침인 근로자급여는 외국브로커 등 제삼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것(대법원판례), 입국즉시 목포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20일이내 끝내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고용주가 첫달부터 급여를 근로자통장으로 지급토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 현재, 완도경찰에서 수사중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국인근로자 임금 50억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공무원 사칭 등의 경찰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윤곽이 밝혀질 것이라는 여론이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는데, 외국인등록증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경기도 모신협을 방문하지 않고,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외국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완도경찰의 사건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관계자에게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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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근로자 이민정책 농어촌소멸위기 극복 토론회사진>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연장 건의 및 근로자 임금착취를 하는 국제브로커 차단대책 및 허위서류로 비자발급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브로커인 필리핀 송출국의 한국인교포가 개입하여 최근 강원도 및 전남 모지자체 등에서는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일괄 입금토록하여, 고용주들은 매월1,806,000원씩 입금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국제브로커 통역여성의 한국통장에 40만원~60만원 상당을 매월 입금했으나, 필리핀계절근로자들의 가족들은 15,000페소(PHP)를, 한화로 환산시 35만원상당을 매월 지급받았다는 것. 이러한 임금착취 행위는 제3자 외국인통장을 사용치 못하도록 통장양도 및 임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외환관리법 위반과 고용노동 임금착취를 제도적으로 하지못하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한다는 여론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매월임금을 지급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한국입국후에 15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신속하게 해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농협, 수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4개월이 다되도록 수령치 못하고 있음을 이용한,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들은 강원도, 전남 등에서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입금치 않으면, 계절근로자를 빼간다고 하여 근로자명의가 아닌 제3자통장으로 매월임금을 수령학여 중간에 착취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자체는 고용주들에게 교육을 시킨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있으나, 임금지급을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가 개입하여 제3자 외국인통장을 한국에서 발급받은 계좌로 받아 챙기고 있어도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비자신청 서류인 농부(농업)확인서 및 어부(어업)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해도 강원도 및 전남 모 지자체 등에서는 송출국인 필리핀 등 한국영사관,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확인 절차없이 비자신청을하여 농부, 어부일을 하지않은자들이 한국에 와서 농가 및 어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일 등으로 고용주들의 피해가 많다고 호소하는 농가 및 어가 고용주들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강원도 양구 등에서는 계절근로자 538명 가운데 316명이 무단이탈하였다는 것.올해는 7월말 기준 290여명이 이탈했다. 들어온 인원에 견주면 많지 않지만 인력난이 가중된 농촌에선 몇명만 사라져도 영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정부 차원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계절근로자가 이탈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며 하소연한다. 강원도 양구는 지난해 계절근로자가 60% 이탈했고 올해도 10%가 사라졌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본지 취재결과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올해 86명이 입국하여 51명이 도망갔다. 야반도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탈방지 장치가 시급하며, 농가 및 어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송출국공무원을 사칭하는 필리핀 등 송출국 국제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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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검토이미지사진> 농어가에서 무단이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피해 막겠다는 법무부 홍보자료.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재 3개월, 5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자체 요청시 최장 8~9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에 집중적으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1~3년 장기·상시 고용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시범 도입,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처음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했으나, 2019년 12월 최장 5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E-8) 비자가 신설돼 운용 중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통장으로 급여를 주도록 시행하는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여 통장개설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악용하여 근로자 통장개설이 외국인등록증 없이는 발급되지 않아, 고용주는 송출업체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일괄 급료를 입금하는 폐단이 발생해도 모, 지자체 관계자는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에 고용주들이 입금한 외국인계절근로자 급료 및 수당이 근로자들의 본국 가정으로 입금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만2330명. 이중 75개 지자체에 5311명(6.26일 기준)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간 이동이 어려웠던 지난해(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공급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충남 부여, 전북 무주·임실지역에서 시범 도입돼 호평을 받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과 충남 아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문제는 입국 후 적응기간이나 농작업 교육, 출국 준비 등을 감안하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영농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 지난 4월말부터 완도군 최초 어업인 계절근로자사업으로 여성외국인 6명을 배정받은 전남 완도군 삼미영어법인 미역가공공장 곽이철 대표는 현,제도상으로는 5개월 취업비자로 9월말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가을과 겨울에 일본수출 및 국내 시판용 미역가공생산에 어려움이 많다며, 계절근로자를 1년이상, 2년 정도는 비자가 연장 되어야 숙련되어 일을 하는데, 일을 할만하면 나가야되는 5개월비자는 너무 짧다며, 미역공장을 방문한 법무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출입국사무소 등 합동 점검반 방문시에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는 무주농협친환경유통사업단 관계자는 무주 같은 경우 노지작물 재배가 많고, 사과는 수확기가 11월까지 이어지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10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농작업 숙련도 제고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1~2개월 정도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은 “계절근로기간 90일이 짧다는 요구를 반영해 2019년 12월 최장 5개월 자격을 신설했는데, 여전히 짧아 최장 8~9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고용주별로 고용 희망기간이 상이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충돌될 소지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 지자체장이 고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으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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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금 알바 손본다文정부 ‘세금 알바’ 손본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41% 부실고용부 재정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직접일자리 38개 중 13개 감액 판정반도체 등 신산업 인력 양성에 집중 지난해 35조원가량 투입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중 41%가량이 ‘개선’ 혹은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 세금으로 단시간 노인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재인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절반 이상이 부실 판정을 받았다. 현 정부는 재정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 확대 및 취업·창업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추진된 228개 일자리 사업 중 폐지됐거나 재정 지원이 제외된 사업 등을 제외하고 169개 사업에 대해 평가 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로 평가됐다. 개선과 감액 등급 비율은 41.4%로 지난해(34.4%)보다 늘었다. 감액 등급은 성과가 낮거나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사업, 코로나19 이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특히 직접일자리의 경우 평가대상 38개 중 8개가 개선, 13개가 감액 판정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3분의 1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부는 “사업 간 유사·중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부족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30조5000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1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 8조4000억원, 직접일자리 3조2000억원 등이다. 추가경정예산안 6조7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 예산은 3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이로 인해 혜택을 본 인원은 776만5000명이다.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만2000명, 직업훈련 213만6000명, 고용서비스 127만3000명, 직접일자리 101만1000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참여자의 약 70%가 54세 이하 청년·중장년이었다. 이들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을 받았다. 65세 이상은 112만7000명으로,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에 몰렸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립대 빈 강의실 불 끄기, 산불 감시, 금연구역 지킴이 등이 있다.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을 반영해 지역방역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 7개, 고용장려금 사업 4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을 위해 신산업 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을 확충한다. 이외에도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연결하는 등 취·창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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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해남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진>윤재갑 국회의원(더블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2일 농식품부가 해남군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남군은 오는 2023년까지 24억원을 투입해 황산면 소재 폐교를 근로자 1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로 리모델링하게 된다. 그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농업 현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에서 거주해왔으나 고용노동부가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고시를 발표한 이후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인력난 해소 선거공약에 따라, 지난해 2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유예기간조차 없이 시행되는 주거시설 기준 강화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예기간 부여’ 및 정부의 ‘농촌 폐교를 활용한 기숙사 건립사업’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시범사업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고용환경과 관련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적극 반영해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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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 추가 건의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실태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인근로자 허용수산물을 추가 건의하여 어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이 제도는 2016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첫 시범도입 돼 이후 2016년까지 3차에 걸친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총 12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219명이 입국하였으며, 2017년부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돼 2020년에 41개 지자체에 2,597명이 배정됐다. 전남 완도군이 규제개혁차원에서 2010년 건의하여 행자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1억원을 받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어업분야 전남 완도군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해상채취, 육상 가공) 해조류부분과 멸치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등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부문이 허용되었다. 이에 윤재갑의원은 누락된 어패류양식 전복,우럭 해상채취(전남 완도군,진도군,해남군,신안군), 굴 해상채취(전남 여수시,고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전복치패,넙치 육상양식(전남 완도군,진도군,해남군,신안군), 해조류 톳양식 해상채취(전남 진도군),해조류 매생이양식 해상채취(전남완도군,장흥군), 해조류 다시마,미역양식 해상채취(전남진도군,해남군,신안군),해조류 김양식 해상채취(전남목포시,여수시,고흥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신안군)등에 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허용수산물 추가건의를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에 지침변경을 건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외국 지자체와 자매결연(MOU) 등을 맺고 외국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2~3월에 법무부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 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150일(5개월) 이내의 단기간 작업이 종료되는 수산물 해조류부문과 어패류 분야로 한정돼 있으며,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 멸치 건조, 과메기, 오징어 건조 등의 업종에 한해 허용되었으나 이번에 허용수산물 추가건의로 어업인들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발행인은 어업인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윤재갑 국회의원에게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윤재갑 의원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여 주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의 사업주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전남 완도군은 지난해 7월23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신우철군수와 허궁희 군의장등 완도군 인사들과 필리핀 딸락주 정부(주지사 수잔 얍, 부주지사 칼리토 데이빗)를 대표한 경제고문 칸그룹 김혁회장 등 회사관계자 일행은 농어업분야 교류협력 협정서 및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교환하고 두 지역이 실질적인 교류를 펴나가기로 합의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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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완화, 허용국가·인원 늘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 단계적 일상회복을 계기로 이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력난에 시달렸던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제한됐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 조치가 이달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된다.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 조치하에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강화로 이날 기준 신규 인력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는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등 6개국이다. 입국 인원은 하루 100명, 1주일에 600명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를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 송출국에서 입국이 가능토록 하고, 하루 입국 가능인원의 상한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사증발급 불허국은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다. 또한 탑승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시설격리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5만명 수준이던 외국인근로자 입국은 코로나19 이후 연간 6,000~7,00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자 중소기업, 농·어촌 등에선 인력난이 심화됐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업체 792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92.1%에 달하는 729곳이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에 있는 금속제조업 업체 '중일'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었다. 중일 관계자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2월에 외국인근로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지만, 송출국의 방역 상황 악화,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1년8개월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업장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안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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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령 사회적기업 2심도 일부 아닌 전액 환수해야사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보조금을 챙긴 사회적 기업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보조금 일부가 아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환수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업체는 2014년 강원도지사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았다. A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속초시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등으로 5천200여만원의 국·도비와 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 일수를 부풀리거나 근로자가 퇴사했음에도 계속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속초시는 2017년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해 금액인 5천200여만원 전액을 환수 처분했다. 그러자 A 업체는 "근로자 결근 또는 퇴사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업무를 진행했다"며 "비록 지원금 신청 절차에 위법이 있었으나 보조금은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만큼 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보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지급한 만큼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근로일수를 부풀리거나 퇴사자가 계속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수령한 만큼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액수가 과다 책정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5천여만원을 초과한 200여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는 취소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인 만큼 이를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조금 등의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