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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힘내라 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PCR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또는 사전 선제검사, 접촉자 임시선별 검사 등 지금까지 11,074명이 PCR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35%인 3,898명이 지난 2.22 완도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이후 선제조사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금주는 장애인 관련시설과 요양시설, 노인맞춤 돌봄 종사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520명에 대해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자 22명에 대해서도 해제 이전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관내 외국인 근로자, 선별진료소 무료 익명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자발적 검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어도 무료 익명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하였으니,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께서는 작업장 내 외국인 전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진단검사나 역학조사를 피해 숨어들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매개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입국과 외국인 관서등에 인적 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되고 있으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 재개 완도읍 확진자 발생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집중 대응을 위해 잠정 중단하였던 보건 의료원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를 3월8일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자료제공: 완도읍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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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라는 수식어 옛말[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법제처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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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철 의원, 철새 정치인들의 민주당 복당 신중해야사진> 이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민생당 소속과 무소속 철새 정치인들의 대거 민주당복당 신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지난달 5일 입장문을 내고 “당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당을 떠난 정치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입당 기회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난3일 명현관 해남군수가 당내 경선에서 패널티 25%의 감점을 받지 않는 당의 요구에 의한 복당이 됐으나 현재 무소속인 고흥군수와 장흥군수는 복당자체가 되지 않아 묘한 대조를 이뤘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인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현재 전남도당에도 과거 국민의당, 민생당 소속과 무소속 출신 철새 정치인들의 복당신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까지는 당헌, 당규를 적용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완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의원은 완도의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인 김신 前 군의원의 복당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김신 전 군의원은 경선불복, 해당행위, 복당과 탈당을 반복하며 그 정체성이 의심되고 본인의 이익만 찾아 이당 저당 찾아가는 완도지역 철새정치의 표본이며, 지난 2014년 군수경선 탈락 후에는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채 무소속 군수의 선거운동에 앞장 선 해당행위를 하였다”며 복당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선거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도의원으로 출마해서 낙선을 하였다”며, “김신 전 군의원의 복당 원서가 전남도당에 제출되면 당헌, 당규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하나 당의요구에 의한 중앙당으로 복당 원서가 접수된다면 공직선거에서 감점(25%)도 없이 복당이 되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 질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의원은, “이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재갑 지역위원장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시기에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당을 지키고 있는 완도지역의 민주당원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복당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에 따라 언제 또 탈당해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적이 될 지 모르는 일이다”며 복당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한편, 3일 김신 전군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상기 기사와 관련하여 관심도 없다며, 노코멘트 의사를 전해왔다. *노코멘트[no comment]국어 뜻: 견해 제시나 논평 또는 설명을 바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답변하지 않는 일.<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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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완도군청은 루밍스피닝, 농협하나로마트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요청[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청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관련해 완도읍소재 루밍스피닝, 농협하나로마트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다. 완도군청은 23일 재난문자를 통해 우리군 확진자 동선안내 ▶루밍스피닝 ①2.15.(월)19:00~21:00 ②2.17.(수)08:40~11:30 ③2.19.(금)11:00~12:00 ④2.19.(금)19:00~20:00 ▶농협하나로마트 2.20.(토) 16:00~16:30 방문자는 증상 관계없이 완도군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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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코로나19 확진자 4명 발생, 군 공식발표[완도군수 발표문]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매우 송구스럽게도 몇 시간 전 우리군 모 어린이집에서 4명(선생님 2, 원생 2)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파자는 전남 832번 확진자로 주중에는 우리군 어린이집에서 야간 돌봄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주말에는 목포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해당 선생님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조치하였고, 원생과 종사자 전원에 대해 PCR검사를 실시하였고, 가족과 접촉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와 함께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와 밀첩 접촉한 자는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안심숙소에 입소시켜 격리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과가 나오는데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코로나 청정지역을 자부했던 우리완도에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 발병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소식에 당황스럽고 힘드시겠지만 이 위기가 안정 될 때까지 당분간 외출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군에서 안내하는 방역수칙준수와 역학조사에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가용한 행정력을 총 동원할 것이고 추가 감염 차단과 신속한 안정화를위해 전라남도와 중앙 재난대책본부 등과 협력해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 해 내겠습니다. 아울러서 확진된 어린이집 선생님과 어린이의 건강 회복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2월 23일 완도군수 신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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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없는 완도 섬마을서 화재, 육지 119 투입 진화사진2-1>완도해경 함정 사진2-2>1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모황도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완도소방서 [청해진농수산신문] 2월19일 오전 4시43분쯤 전남 완도군 신지면 모황도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모황도는 119안전센터 등 소방 인력이 없는 완도의 외딴 섬이다. 이 섬은 완도읍 본섬에서 직선으로 17.1㎞ 떨어져 있다. 완도읍에서 소방대원 4명이 해경의 고속단정을 타고 25분 만인 오전 5시쯤 모황도에 도착했다. 1가구 3명이 거주하는 주택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주민들은 신고 이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소방대원들은 주변 물을 흡수해서 진화하는 장비인 동력 펌프를 이용해 진화에 나섰다. 2차로 7명이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오전 7시쯤 진화 작업에 가세했다. 동력 펌프 진화 장비 1대가 더 추가됐다. 소방인력 11명이 동력 펌프 2대로 불길을 잡았고, 오전 7시 20분쯤 불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소방 당국은 헬기 2대도 진화 작업에 동원했다. 오전 7시54분쯤 완전히 불을 껐다. 민가 뒤 야산으로 번지는 화염까지 저지했다. 한편, 완도소방서는 “소방 인력이 없는 섬에 출동하는 해경과의 공조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했다”며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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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변사자 양성, 완도경찰서장·수사과장·강력팀장 격리사진>완도경찰서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2월17일 저녁 9시 19분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한 주택건물 옥상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전남 완도군의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사체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출동한 경찰서장과 간부 등이 무더기 자가격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음날인 2월18일 변사체에 대한 최종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어 완도 경찰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었다. 19일 전남 완도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19분경 완도읍 한 가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발생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전소된 가건물에서 숨진 50대 남성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사고 소식에 완도경찰서장을 비롯해 수사과장, 강력팀장, 강력팀 직원들, 지구대 직원들이 출동하고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한전 직원도 지원 나왔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변사자에 대한 현장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다음날 정오쯤 완도 보건의료원으로부터 변사자에 대한 양성 소식이 통보되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서장을 비롯한 완도경찰서 주요간부와 직원들, 또 이들과 접촉한 경찰 등 20여명이 업무를 중단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소방대원 3명, 한전직원 2명도 자가격리 되었다. 화재변사자에 대한 2차 코로나19 검사에서 18일 오후 6시쯤 최종 음성이 나왔고, 현장 출동 경찰 등에 대한 검사에서도 19일 오전 9시 음성판정이 나왔다. 완도경찰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곧바로 정상 근무에 들어갔으나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찰 6명은 아직도 자가격리된 상태다. 완도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변사자에 대한 최초 검사는 신속 항원 검사로 응급때 많이 사용하며 30분만에 결과가 나오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면서 다시 코와 입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PCL 검사를 통해 최종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변사자가 음성으로 나와 접촉자들은 복귀해도 되나 방역수칙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부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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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냉동창고서 불, 소방 '대응 1단계' 진화 중사진>119소방차 현재까지 인명피해 확인 안 돼 2월 12일 오전 5시5분께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완도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건물 1개동이 탔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5시22분께 관할 소방서 내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장비 9대와 소방관 30여 명을 진화 작업에 투입했다. 창고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 진화·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창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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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차량용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사진>소방사 곽병준 [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설치 대상이었으나 이를 확대해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년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방처장이나 본부장, 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화재 발생 건수는 평균 4,407건이고 그중 5인승 승용차 화재는 2,140건으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7명, 부상자는 298명이다. 차량화재의 절반가량이 승용차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규정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승용차는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119에 신고하고 대피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커지게 된다. 차량화재는 일반적으로 정차되어 있는 경우보다 대부분 운행 중 엔진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차량의 연료를 포함해 각종 오일류, 타이어 배터리 등으로 불이 확산하는 속도가 빨라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 만큼 차량용 소화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A급, B급, C급 화재를 모두 진압할 수 있는 것으로 구매하는 것 이 좋다. 여기서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를 말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기 전에 성능검사에서 인증 받았고 용기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소화기를 구매했다면 운전자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거치대를 만들어 제대로 고정해야 한다. 자동차는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법률 개정에 모든 차량에 1대 이상의 소화기를 반드시 확보해서 본인 및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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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 정당방위 인정, 검찰 불기소 처분사진>검사 이준 흉상: 대한제국 제1세대 검사로 그의 삶을 통해 검찰의 사명감과 역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청해진농수신신문]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사건을 수사한 결과 남성 혀를 깨물며 저항했던 피해자 A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한 사건이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수사를 해 B씨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A씨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최모씨가 지난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그의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합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