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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근로자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없이 지급토록 하고, 해당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정비업체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정비의 경우, 현재 3년인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가격의 경우 현재는 낙찰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둘째,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작업환경 마련을 위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는 2월중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 기준에 비추어 안전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단하고, 선진사례와 비교해 추후 설비보강 등에 반영해하기 했다. 한편, 올해 4월중에는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자의 작업현장 개선요구를 심의하는 등 안전경영 최고 기구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4분기부터 정비분야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발전정비협회 주관으로 통합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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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비스 ‘접착강도가 향상된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은 20일, 르 메르디앙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특허기술상 시상식에서 ㈜휴비스의 박성윤 연구소장 등이 발명한 ‘접착강도가 향상된 바인더용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영예의 세종대왕상으로 시상했다. 본 발명은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되는 접착용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관한 것으로, 원료비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화학섬유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이소프탈산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섬유 생산을 성공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이 기술로 생산된 접착용 섬유는 상온 및 고온에서의 접착력이 기존의 소재 대비 우수하며, 접착 후의 형태 안정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휴비스는 2017년 2,800여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바인더용 폴리에스테르 섬유 소재 기술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무공상으로는 스마트전자㈜의 김현창 책임연구원 등이 발명한 ‘전류측정소자 제조방법’이 선정됐다. 본 발명은 전류측정소자 위에 단자를 형성하기 위한 단자 접합 기술로서, 진공상태에서 전류측정소자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로 균일하게 가열하여 측정단자를 정확하게 결합시킴으로써 품질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100%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전류측정소자를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지석영상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의 전병배 수석연구원 등이 발명한 ‘숙면효과를 갖는 향료 조성물’이 선정됐다. 본 발명은 4가지 천연향료인 장미, 백단, 오렌지 꽃, 일랑일랑 오일 등을 함유하여 심신 안정 효과를 높였으며, 관련 제품의 판매로 현재까지 약 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 다른 지석영상으로 선정된 ㈜세종이엔씨의 권용규 부장 등이 발명한 ‘곡면부 처리가 가능한 원지반 부착식 옹벽 구조물’은 프리캐스트 패널간 회전이 가능하여 곡면부 처리에 효율성을 높인 기술로, 이웃하는 패널 간 결합부위의 맞물림이 좋아 구조물의 안정성이 향상되고, 종래기술 대비 보수 및 시공의 용이성이 월등하다. 프리캐스트 패널 : 거푸집에 타설하여 제조한 철근 콘크리트판 디자인 분야의 정약용상은 ㈜대유위니아의 유명동 책임연구원 등이 디자인한 ‘의류 건조기’가 선정됐다. 빠른 건조와 강력한 탈취로 옷의 먼지 및 냄새 제거가 가능하고,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기초로 제작되어 실내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이번 ‘의류 건조기’는 개인의 생활 속 아이디어가 공모전에 수상된 것을 계기로 디자인권이 등록되고, 등록된 디자인에 기초하여 제품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의 우수한 디자인이 권리화 및 사업화에 까지 연결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인, 중소기업 등의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홍대용상으로는 나노스코프시스템즈㈜의 전병선 대표이사 등이 발명한 ‘공초점 라인스캔 카메라 및 이를 포함한 공초점 현미경’이 선정됐다. 본 발명은 반도체 칩 내외부의 불량을 검사하기 위한 광학장치에 관한 기술로, 두 개의 고속 스캐너를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광학계 또는 시료를 회전시켜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또 다른 홍대용 상으로는 ㈜써모렙코리아의 ‘분리배출이 용이한 친환경 아이스팩‘이 선정됐다. 가정간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아이스팩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자원의 재순환 및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아이스팩은 일반쓰레기로 폐기해야하는 기존 아이스팩의 사후 처리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 하반기 특허기술상은 8월 31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119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평균 1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허기술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특허청의 발명 장려사업 지원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수상자에게는 특허기술상 수상마크를 제공하여 수상 발명의 사업화 마케팅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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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 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거복지 로드맵’ 등을 통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서울지역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은 8.2대책 이전 69.6% → 95.2% 대폭 상승했다. 또한, 가점제 물량 확대로 85㎡ 이하 서울 지역 당첨 가점 하한선 평균은 8.2 대책 이전 49.8점 → 43.7점으로 6.1점 하락하는 등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문턱도 낮아졌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의 9억 초과 주택 분양 과정에서, 고액의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을 일반 경쟁 없이 별도로 주택을 특별 공급받는 사회적·정책적 배려 계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운영상황 및 당첨자 특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청약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특별공급 제도는 9억 이하 주택에서만 운영되며, 9억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로 일반공급 물량이 최대 33% 증가됨에 따라 주택가격 부담이 가능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고, 청약제도의 공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주택 15%→30%) 하기 위한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소득기준 완화시기에 맞춰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은 확대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를 할당하여,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120%로 확대한다.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하여야 전매할 수 있으며,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 공급에 적용된다.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5일 기관추천 특별공급 운영기관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 논의 사항 등을 바탕으로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소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소관기관별로 특별 공급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천권한 회수도 검토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화한다. 현행'주택법 시행령'상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되어 있어, 청약당첨 후 분양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진 불법 전매 단속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하여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의 시행을 위하여 오늘 4.13부터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가 시작되며,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해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반 청약당첨자에 대한 점검 및 부양가족의 위장 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