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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농협·수협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사업 찬밥[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에 수협은 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윤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별 기금 납부현황은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 6,2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00만원 등이며, 농협 3,334만원, 수협 0원이다.지난 2017년 시행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공기업·농협·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농어민에게 자녀 장학사업, 농어민복지시설 설치, 농수산물 생산, 유통 사업 등을 지원키 위해 마련되었다는 것. 올해 현재까지 상생기금은 1,043억 343만원이 조성돼 연간 1,000억씩, 총 4,000억 원을 조성했어야 하나, 실제 목표대비 26%만 조성됐다.조성된 상생기금이 공기업 중심으로 조성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농해수위 산하 유관기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생기금 관리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금운영위원회로 참여하고 있는 농협과 수협은 각각 3,334만원, 0원을 납부하며, 상생기금엔 외면하여 찬밥신세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챙겨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농어민을 위해 봉사하는 농협과 수협이 상생기금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 은행으로 불리는 농협은 자체 사회공헌으로 약 2,380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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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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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5년간 농식품부 보조금 부정수급 124억6천만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 등 농해수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액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746건, 124억 6000만 원), 해양수산부(5건, 10억 1000만 원), 해양경찰청(11건, 79억 9000만 원), 산림청(11건, 4억 8000만 원), 농촌진흥청(1건, 407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 모두 조사대상 5개 기관에서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는 것.지난 5년간, 농식품부의 부정수급 단속현황을 보면, 개인 최고액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받은 A 씨로 2억 8000만 원을 부정수급 했고, 법인 최고액은 B 업체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6억700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농식품부의 연도별 최다 부정수급 발생사업을 보면, 적발 건수는 ‘쌀 소득 보전 직불 사업’으로 지난 2015년(135건), 2017년(38건), 2018년(23건)으로 조사 기간 중 3차례나 ‘연도별 최다 적발 건수’ 사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6년도에 지원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농식품부 보조금 지원사업 가운데 5년간 부정수급액 최다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 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부정수급액이 125억 원에 달하는 농식품부는 장관이 직접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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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임명윤재갑 의원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임명농어업 현장 목소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윤재갑 의원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에 대한 당‧정간 의견조율 및 갈등 조정에 나서게 된다.윤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기초 농수산물 최저가격제도 도입법안과 공익형직불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발의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큰 직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대변인이자, 지킴이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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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양식수산물 고수온 피해 예방 차광막 지원완도군 양식수산물 고수온 피해 예방 차광막 지원 수산어업인들 칭송이 자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군은 올해 고수온 특보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다.2018년 고수온 영향으로 완도지역 어패류 양식 어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수온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어장 관리 요령 홍보 등 예방 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수온 23도부터 먹이량을 50%로 줄이고, 수온 25도 이상부터는 먹이를 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올해는 바다 수온이 작년보다 2∼3도(7월 현재) 낮은 편이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개 어촌계, 137어가에 1천226개의 차광막을 7월 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수산어업인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한편, 전남 완도군 관계자는 "차광막이 설치되면 자외선 조사량을 낮춰 산란 지연에 도움을 주며 생체 스트레스를 완화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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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 공동주최윤재갑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 공동주최농어촌 지역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위한 원격진료 체계 조기도입 필요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이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성준, 민형배 국회의원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한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문화, 산업에 걸친 모든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월 21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자가격리, 동선 확인 등 공격적인 방역에 힘을 쏟았으나 코로나 19의 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의 방역시스템은 세계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한의신문이 주관한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의료방역체계와 시스템을 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발제 이후 토론에는 김경호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장,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등이 참여한다. 윤재갑 의원은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있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개혁방안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의 활용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시기”라며, “특히, 섬마을이나 산간 외지를 포함한 농어촌 지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체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의원은, “이번 정책국회 포럼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치유하고 나아가 건강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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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윤재갑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법안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24일) 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농어촌의 생산력인구가 줄어들고 도농간의 지역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민 및 임업 종사자를 위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의원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농어촌,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경태, 위성곤, 문진석, 이동주, 장경태, 주철현, 김민철, 이원택, 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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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회 농해수위 위원 선임윤재갑 의원, 국회 농해수위 위원 선임농어민의 대변인으로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해남·진도·완도는 울금, 대파, 다시마, 전복 등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어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이 없어 지역 농어민들로부터 농해수위 활동 요구가 있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해남·진도·완도의 현안 사업은 물론,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마련 그리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를 1지망으로 신청한 바 있다. 또한,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8일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농진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 기관의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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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당선, 5만9613표(67.5%) 득표윤재갑 당선, 5만9613표(67.5%) 득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윤재갑(65) 후보가 재선 도전에 나선 민생당 윤영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16일 개표가 완료된 윤재갑 후보는 5만9613표(67.5%)을 득표해 2위 2만7290표(30.9%)을 얻은 윤영일 후보를 3만2323표 차로 당선됐다.농어촌 인구 소멸을 해소하고 사람이 모이는 신(新) 해남·완도·진도를 만들겠다.관료로서 국정경험을 살려서 정책을 만들고 민생정치를 펼쳐 '일자리·살자리·올자리 1번지'를 만들겠다.인구 소멸 위험지역인 해남·완도·진도를 살리기위해 소득안정에 주력하고자 한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모여 소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출산율도 올릴 수 있다.더는 농어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활동하겠다. 외국인 노동자특구 조성과 어르신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5가지 공약을 준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과 어린이 진료를 위한 양질의 의료시설확보다.지역에 국공립병원을 새로 짓는게 어렵다면 시골 임산부와 신생아들이 도시로 나가지 않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이 분야만이라도 국공립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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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수협중앙회장 감사패 받아신의준 도의원 수협중앙회장 감사패 받아해양생태계 보존과 어업인 복지증진 기여 공로 신의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최근 완도금일수협 대회의실에서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로부터 ‘해양생태계 보존과 어업인의 복지증진’ 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수협중앙회는 “신의준 의원이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갯녹음 예방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안생태계 기능 회복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며 감사패 수여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지난해 ‘광어가격 폭락’과 ‘양식어업재해보험 제도개편’ 등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여러 건의 대정부 건의안으로 시름에 잠긴 양식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신의준 의원은 “우리 삶의 터전인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더 노력하고 어업인의 대변자로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수협중앙회에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신의준 의원은 전남도의 수산분야 정책개발을 위해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 수산정책발전연구회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