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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경찰인사]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 ◇경정 ▲광주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장 임승혁 ▲〃 상황팀장 김수진 ▲〃 〃 김기웅 ▲〃 〃 오명묵 ▲정보화장비기획계장 김성수 ▲장비관리계장 김원철 ▲대테러의경계장 나길주 ▲외사계장 직무대리 장세일 ▲수사심의계장 직무대리 임성도 ▲수사1계장 김현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한희주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김진교 ▲디지털포렌식계장 직무대리 신동종 ▲강력계장 양수근 ▲강력범죄수사대장 노광일 ▲마약범죄수사대장 김상구 ▲생활안전계장 김선대 ▲생활질서계장 박주용 ▲아동청소년계장 윤재상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계장 이재현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직무대리 최황영 ▲교통안전계장 서현우 ▲자치경찰실무추진팀 나홍규 ▲경찰특공대장 이판교 ▲제 1기동대장 박종환 ▲광산서 청문감사관 김승중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강정구 ▲〃 수사심사관 직무대리 정무현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송창곤 ▲〃 생활안전과장 서광열 ▲〃 여성청소년과장 정창 ▲〃 경비교통과장 김주현 ▲〃 수완지구대장 정성우 ▲〃 우산지구대장 허성호 ▲〃 첨단지구대장 조상철 ▲동부서 청문감사관 정기수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안용수 ▲〃 정보안보외사과장 김동조 ▲〃 수사과장 직무대리 박창순 ▲〃 생활안전과장 강종문 ▲〃 여성청소년과장 김재언 ▲〃 경비교통과장 임동섭 ▲〃 금남지구대장 장종춘 ▲서부서 청문감사관 이종철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경환 ▲〃 수사심사관 공철규 ▲〃 경비과장 직무대리 강광수 ▲〃 수사과장 양홍렬 ▲〃 형사과장 직무대리 김재성 ▲〃 생활안전과장 박정호 ▲〃 교통과장 박명규 ▲〃 금호지구대장 선원호 ▲〃 상무지구대장 정학균 ▲〃 화정지구대장 박남권 ▲남부서 청문감사관 박정열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동명 ▲〃 경무과장 장진항 ▲〃 정보안보외사과장 전성일 ▲〃 수사과장 문용은 ▲〃 형사과장 박병언 ▲〃 생활안전과장 신광복 ▲〃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박순자 ▲〃 백운지구대장 박이석 ▲〃 방림지구대장 김연하 ▲〃 효덕지구대장 노양규 ▲북부서 수사심사관 직무대리 지하동 ▲〃 경무과장 정동현 ▲〃 경비과장 이원일 ▲〃 안보과장 정병현 ▲〃 생활안전과장 홍용식 ▲〃 여성청소년과장 모성대 ▲〃 교통과장 신은호 ▲〃 두암지구대장 김태양 ▲〃 문흥지구대장 문기운 ▲〃역전지구대장 석달석 ▲〃 일곡지구대장 김재원 ▲〃 건국지구대장 한용복 ◆전남경찰청 ◇경정 ▲전남청 감사계장 주현식 ▲피해자보호계장 최상덕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장 이광현 ▲〃 상황 2팀장 전풍길 ▲기획예산과장 정수원 ▲장비관리계장 정창조 ▲항공대장 이요한 ▲정보관리계장 류관송 ▲수사 2계장 이형탁 ▲반부패수사1대장 박영섭 ▲반부패수사2대장 이성훈 ▲강력계장 박종호 ▲강력범죄수사대장 명규재 ▲안보수사2대장 이명관 ▲생활안전계장 이광재 ▲생활질서계장 나홍철 ▲여성보호계장 김민주 ▲아동청소년계장 성미연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장 박태준 ▲여성청소년수사계장 이용건 ▲교통조사계장 임재선 ▲고속도로순찰대장 정황영 ▲목포서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정윤 ▲〃 수사과장 김일규 ▲〃 수사심사관 최조명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나광현 ▲〃 안보과장 이동희 ▲〃 하당지구대장 정광명 ▲여수서 청문감사관 남정용 ▲〃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 김민주 ▲〃 여성청소년과장 백동주 ▲〃 수사과장 신성래 ▲〃 수사심사관 이장재 ▲〃 형사과장 김재현 ▲순천서 생활안전과장 이창화 ▲〃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정해진 ▲〃 수사심사관 조연진 ▲〃 형사과장 직무대리 허영식 ▲나주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위종호 ▲〃 경비교통과장 조용태 ▲광양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남종권 ▲〃 경무과장 직무대리 최명호 ▲고흥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종철 ▲〃 경무과장 직무대리 임재진 ▲해남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원부 ▲〃 경무과장 김경섭 ▲무안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나경록 ▲〃 경비교통과장 직무대리 양환호 ▲장흥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유기승 ▲보성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충식 ▲영광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차동현 ▲화순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병연 ▲함평서 〃 이상오 ▲영암서 〃 박훈철 ▲장성서 〃 조효선 ▲강진서 〃 강경래 ▲담양서 〃 이형규 ▲완도서 〃 손양익 ▲진도서 〃 현희영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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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인 공판중심주의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곧 법원의 우위,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9월18일에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방문해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말도 지극히 옳은 말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권위를 세우고, 변호사는 재주를 부려서 빼낸다. 검찰과 변호사는 어찌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중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시민들이다. 대법원장 말대로 며칠 뒤 석방될 사람,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나,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해왔다. 2006년9월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하했다면서 발끈했다.그러나 이 말도 지극히 맞는 말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변호사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고 지장찍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가 어떻게 제대로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수사,입건,구속 자체에 검찰, 법원이 모두 긴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까지 생기는게 현실이라는 당시 여론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기록을 던지라는 말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게 판사의 도리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보면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다. 검사가 헌법에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신문에 글을 썼다고 난리치는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는 당시 여론이다.미란다 원칙이란게 피의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지껄이면 그만인가? 엘리트 의식 투철한 검사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엘리트인가? 여태 무늬만 엘리트였다는 자기고백인가? 검찰은 수사를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한다면서 불만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소리다.언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당히 타협하듯이 법조인끼리 싸우면 결국 법조계만 손해라는 충고일 뿐이다. 그럼 역으로 법조계에 별탈이 없었던 지금까지 국민들은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인가?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게 당연하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한 왠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게 맞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모두 결국 인권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비판에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변협은 사퇴를 촉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신문에 피의자를 위한 조언좀 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 피의자는 국민이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인권보장이란 말을 아예 하지마라는 당시 여론이다. 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생겼다는 말인가?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던 바를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서 말한것 아닌가?사실무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성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낯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조 질서 한번 파괴하고 다시 세워보자. 이용훈 전,대법원장께서 법원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법원이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는 자성에도 박수를 보낸다[출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작성자 aciles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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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컨설팅 업무를 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완도 전복양식 14어가들이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기에 이어 2019년 14 전복양식 어가들의 2기 인증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K씨는 A씨와 갈등 끝에 계약을 끝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청산바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1년쯤 뒤에 자신의 아내인 B씨의 명의로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당시 추진하고 있는 ASC인증과 관련한 업무에 제한한 상호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관계를 끝낸 K씨와 B씨 부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이름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어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3기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원고 측 증인 C씨(청산바다 직원)는 컨설팅 종료 이후 완도읍 소재 커피솝에서 만난 K씨가 “막말로 ‘청산바다’ 빼고 이름도 없는 어느 환경연구소라고 하면 누가 만나나 주겠냐... 그런 네이밍 없이는 안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D씨(‘바다OO’ 운영)는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환경연구소가 전혀 별개의 사업체”라며 자신의 상호인 ‘바다OO’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D씨는 현재 B씨와 K씨의 컨설팅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해 ASC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본부장이다. 재판 말미에서 주심판사는 피고 B씨에게 “(피고가) 그렇게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면 왜 굳이 ‘청산바다’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청산바다’는 지난 1995년 A씨가 고향인 청산도에서 처음 전복양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름으로 현재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등 법인으로 확대해 전복을 유통하고 가공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전복전문 중견기업이다.‘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지난 26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이름의 가치는 한 회사의 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혼동되는 회사이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5월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비슷한 이유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상호사용 금지 소송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8일에서 재판부 사정으로 7월15일로 연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본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측과 연락이도지않아 주소지에 찾아가 아파트로 문을 두드렸으나 부재로인해 당사자의견은 듣지 못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시행일 2019.7.9]]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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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슈바이처 이강안 원장, 완도군민의 상 수상청산도 슈바이처 이강안 원장, 완도군민의 상 수상지난 16년간 의료 취약지역서 환자들 돌봐 ‘귀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도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강안(84) 푸른뫼중앙의원 원장이 올해 군민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완도군은 29일 올해 완도군민의 상 사회복지 및 환경 부문에 이강안 원장을, 향토방위 및 질서안보 부문에 김성태씨를 선정하여 수상식을 가졌다. 이강안 원장은 지난 2004년부터 16년 동안 의료 취약지역인 청산도에서 의술을 펼치고 있는 점을 인정 받았다.이 원장은 처음 1~2년 의료봉사 활동차 청산도를 찾았다가, 결국 안정적인 노후를 포기하고 섬마을에 정책했다. 이 원장은 지난 1962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잠실병원 부원장, 혜민병원 원장, 서울 이강안의원 원장 등을 지냈다.그러다 지난 2004년 근무할 의사가 없어 폐원 위기에 처한 푸른뫼중앙의원 원장직을 자원해 지금까지 섬마을 주민 건강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8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환자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인근 여서도, 모도까지 배편으로 왕진을 다니고 있다.또 ‘청산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회를 조직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이끌고 있다. 향토방위 및 질서안보 부문 수상자인 김성태씨는 헌혈 510회를 기록한 ‘헌혈왕’으로, 백혈병 환자나 혈액암 환자에게 헌혈증 300장을 무상 기증하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간과 신장을 기증키로 하는 등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은 핵심 전략산업인 해양치유 블루존 선정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예산확보에 적극 지원해 준 정태호 서울 관악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을 명예군민으로 선정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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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선관위,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A의 낙선을 목적으로 A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를 3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들과 선거운동원이 아닌자들의 불법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엄단하여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참조 : 아래 - 관련 선거법) * 공 직 선 거 법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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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역경제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중앙부처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경제·관광·농수산·안전 등 10개 분야의 우수 시책을 선정한다. 이번에 목포시는 맛의 도시 조성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목포시는 ‘맛’을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낙점하고 관광 상품으로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난 해 ‘맛의 도시 목포’ 조성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도 컸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서울에서 국내 최초로 ‘맛의 도시 선포식’ 개최, 맛 브랜드 선점에 나서 전국적으로 ‘맛 하면 목포’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 또한, 맛의 도시에 걸 맞는 브랜드 이미지 개발, 으뜸맛집 선정 및 책자·지도 리뉴얼, 목포9미대첩 등을 추진하며 목포 음식의 관광상품화에 주력했다. 아울러 ‘맛의 도시’의 성패는 민간의 동참에 달려있다는 판단 하에 교육·간담회, 지도·단속 등 음식업소의 음식문화서비스 개선에 집중했으며 범시민적 참여를 위해 친절·질서·청결·나눔의 목포사랑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시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힘입어 2019년 목포를 방문한 관광객은 7백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중 상당수는 맛을 찾아온 식도락 여행객이었으며 시가 지난 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관광객이 밀집하는 곳에서 음식점 이용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71% 이상이 청결·친절·맛 전 분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목포의 맛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맛은 목포가 가진 최고의 비교 우위 자원으로 자영업, 특히 음식업소의 비중이 높은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 “맛이 지역경제를 든든히 지탱하는 효자상품이 되도록 앞으로도 맛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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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통연수원 과 도 교육청 업무협약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통연수원과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전남교육청 비지니스실 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자라나는 전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교통질서의식 및 기본법규 함양교육 등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남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도내 어린이부터 초·중·고 전 학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대희 원장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오토바이, 킥보드 등 의 내용을 담은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으로 도내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전라남도 교통연수원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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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코로나19 대응·경제 살리기’ 추경 702억 증액 편성[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이 지난 9일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화순군의회에 제출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623억원이 증가한 5632억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79억원이 증가한 797억원이다. 총예산은 6429억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해 702억원이 증가했다. 군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을 위한 방역 물품과 이동형 X-RAY 구매비 등에 3억원을 반영해 감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군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6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외에 재난 방재·공공질서와 안전 분야는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 10억, 스마트 하천관리시스템 설치 13억 등 72억을 증액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분야는 고인돌 오토캠핑장 1억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10억 등 35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림수산 분야 27억원,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교통과 물류 분야 13억원, 환경 분야 38억원, 보건 분야 4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충곤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지역 경제가 더욱더 침체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추경을 편성했다”며 “추경에 반영한 예산 집행과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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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약국 공적마스크 공급 조기 정착을 위한 인력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맞춰 지역 마스크 판매 약국 중 1인 약국 등 인력이 부족한 약국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마스크 5부제의 조기 정착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장에 인력을 지원하고 구매자의 주민등록 확인과 전산입력, 시민의 질서유지와 안내 등을 돕고 있으며 10일부터는 31보병사단 광양대대에서도 병력지원을 받게 된다. 공적마스크 구매 대상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만 구입 가능하며 직장인 등 주중에 구입하지 못한 시민은 토, 일요일 당번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모든 약국은 판매시간을 평일 오후 1시부터 동시에 시작하고 약국간에 구매자 확인시스템을 공유해 중복구매를 예방한다. 이정희 보건소장은 “약국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행정기관과 군부대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공적마스크 판매시스템이 조기 정착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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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추경예산 976억원 증액.시의회 제출[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9,197억원으로 본예산 8,221억원 대비 976억원이 증액됐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대성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자연사박물관 리뉴얼 사업,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특별보증금,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전 등이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45억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25억원, 교육분야 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68억원, 환경분야 52억원, 사회복지분야 157억원, 보건분야 1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1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35억원, 교통 및 불류분야에 8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94억원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일자리사업, 도로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했으며 신속한 재정집행 등 행정력을 집중해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