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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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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어떤게 있나?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실시돼 건당 5000원 이상 현금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신용불량자 제도가 완전 폐지되고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안면화상 수술 등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산 2조원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제가 전면 시행되고 모든 초·중·고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이 실시된다. 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부문별로 알아본다.


◆세제

△현금영수증제·복권제 시행=1월부터 5000원 이상 현금구매 때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율 1% 포인트 인하=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8~35%로 1%포인트씩 일괄 인하된다. 소득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하 8%, 1000만~4000만원 17%, 4000만~8000만원 26%, 8000만원 초과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자·배당세율 인하=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이 1%p 낮아져 각각 9%, 14%가 적용된다.

△승용차 특소세 인하 연장=승용차 고급시계 등 14개 품목의 특소세 인하조치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는 10%에서 8%로, 2000㏄ 이하 승용차는 5%에서 4%로 인하된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연말 소득공제 때 증빙서류 없이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급여의 10%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의 20%(500만원 한도)에서 급여의 15%를 초과한 경우로 축소된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전국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기업은 1월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면 된다.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도 공제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증권·보험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내년부터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제2단계 방카슈랑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취급상품 범위는 차후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통합거래소 출범=1월중에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주식회사 형태의 통합거래소가 출범한다. 통합거래소 본사는 부산에 두게 된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2월 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이나 후유장해(1급)의 경우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또 책임보험 가입자는 최소 1000만원이상의 대물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 교통법규위반 최고 30% 보험료 할증=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에서 5월 이후에는 최고 30%까지 인상된다. 또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가해자불명 차량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새해부터는 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 3년 할인유예, 할증 등으로 세분화된다.


◆건설·부동산

△주택가격공시제도 =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1309만가구(아파트 627만가구, 연립 다세대 232만가구, 단독 450만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  2월 말부터 분양원가 공개 및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가 시행된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산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아파트와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의 경우는 건축비, 대지비, 부대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 1월부터 토지보상을 현실화한 새 토지보상법이 시행된다. 새 토지보상법은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강제편입되는 토지가 지적상 지목이 임야로 분류돼 있더라도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어 온 경우에는 농지가격으로 보상해 준다.

△상가 및 오피스텔 후분양제 = 상가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내년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을 분양할 때는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치거나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 분양을 할 때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 임대아파트 건축을 의무화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내년 6월 이후 시행(2006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된다. 이 제도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케 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목적 외 사용금지 = 내년 7월부터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당초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당초의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조치를 철회해 다시 그린벨트로 묶을 수 있도록 했다.
<박광헌 편집 부국장대우>
입력05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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