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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널리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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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널리 알린다

6일(목)부터 영양사 15,000명 대상, 농관원과 협업하여 제도 변경사항 교육 실시

   
▲ 해양수산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오는 6일부터 ‘올해부터 달라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학교 및 어린이집, 보건·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영양사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추가(9품목→12품목) ▲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강화 ▲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교육제도 도입 등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월까지 영양사 대상 교육을 집중 진행하고, 그 외에도 동 내용을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교육을 계속할 계획이다.

박신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식품산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에게 달라진 제도 내용을 확실히 알릴 필요가 있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교육기회를 지속 마련하여 원산지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대표번호(1899-2112)로 연락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단속을 진행하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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