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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의 도모를 위한 혁신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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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의 도모를 위한 혁신의 현주소

여객과 선원의 생활환경이 바뀐다
 
   선원 및 여객이 이용하는 선박 내 거주시설이 편하고 안락하게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거주시설을 현대인의 체형에 맞게 개선하고 실습생의 거주시설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선박설비기준’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관련규정을 보면 선원과 여객, 실습생의 선박내 거주시설의 높이를 종전 1.8m에서 2.0m로, 침대 규격을 종전 1.8m×0.6m에서 2.0m×0.8m로 대폭 상향조정해 보다 안락한 공간이 되게 했다. 또 6시간이상 장시간 운항(주로 야간)하는 여객선의 경우 여객 수면공간을 갖추게 했으며 실습생의 거주시설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선박 내 거주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머리가 거의 천정에 닿을 정도로 협소한 현재의 선원실과 객실 등은 1970년대 한국인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높이 1.8~2.0m, 침대 규격은 1.8m×0.6m에 불과해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랐다. 한국 성인의 신체조건은 1970년대와 비교할 때 지난 2000년말 기준으로 키는 약 3.6㎝, 엉덩이 둘레는 약 2.0㎝ 늘어나는 등 체형이 점차 서구화되는 추세다.
이번에 개정한 선박설비 기준은 1974년에 제정된 이후 약 3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도 이와 유사한 실정이나 우리가 앞서 선박 거주시설을 현대인의 체형변화에 맞게 반영함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해양수산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해상생활의 열악성을 당연시했거나, 묵묵히 감수해온 선원과 여객들에게 새로운 선상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선원의 근로의욕 향상과 여행객의 선박 이용률 증가, 해양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환 편집국장>
입력:04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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