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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양식장 허위보상 4년 중형선고

기사입력 2004.12.2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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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9억여원 "허위보상금 수령 인정" 
     
      양식장 피해보상을 허위로 19억여원을 받아 낸 주민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재영)는 지난 21일 마량-고금간 연륙교공사 현장 인근의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허위로 피해보상금을 선청하여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미수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지난 2001년 보상금을 신청하면서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19억3천여만원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냈고 보상을 받은 후에도 양식장을 철거하지 않고 전복을 계속 판매했으며, 올해는 4억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아내려고 시도했다고 공소내용에서 주장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A씨에 대해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그동안 거액의 보상금이 허위로 나간 부분에 대해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관련여부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감사원으로부터 업무상 과실과 관련해서 거액의 변상금이 청구될 것으로 보여진다.


    감사원은 당시 실무자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중순에 그 결과를 강진군에 통보하여 징계토록 할 예정이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이 A씨에 대해 4년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감사원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에게 구상권과 함께 중징계가 예상된다.

    <신재희 강진취재본부장, 박광헌 편집 부국장대우>


    입력:2004,12,22일-28 수정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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