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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기사입력 2017.03.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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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내 정확한 신고로 건전한 세금문화 정착에 한걸음
       
    ▲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과 신고·납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지방세법에서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법인세와 동일한 20%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올해 주요 개정사항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 둘 다 제출해야 했던 것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 하면 된다. 모든 법인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안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 불편함을 겪었던 것을 바꿔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을 유의해 기한 내 신고 납부하고 가급적 신고 납부가 편리한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세무회계과(☏061-430-3462)로 문의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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