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2.7℃
  • 맑음24.9℃
  • 맑음철원22.7℃
  • 구름많음동두천22.5℃
  • 구름조금파주21.9℃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4.0℃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5.1℃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5.0℃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전주24.3℃
  • 구름조금울산19.9℃
  • 구름조금창원21.4℃
  • 맑음광주23.7℃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4.3℃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8℃
  • 구름조금진주22.8℃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1℃
  • 맑음24.2℃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3.0℃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조금함양군26.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2.0℃
  • 맑음의성23.3℃
  • 구름조금구미24.5℃
  • 구름조금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조금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조금밀양24.8℃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2.4℃
  • 맑음21.8℃
영암군, 『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 홍보에 박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암군, 『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 홍보에 박차

12월말 결산법인,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가산세 없어

   
▲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 다가옴에 따라 납세법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부 편의를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법령개정내용과 신고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안내 홍보책자를 발송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분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통합되었고, 모든 법인이 제출하던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첨부서류 제출은 면제되었고,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신청하는 방식에서 본점 지자체에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를 대비하여 오는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1개월간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에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신고서 접수와 검토, 고지서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로 제출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여 고지서를 출력하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군 관계자는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김종현 재무과장은 개정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납세자의 편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