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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안전사용기준 교육 |
[청해진농수산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장성사무소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담양군의 안전 농산물 공급을 위해 지역 특산물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및 2018년 12월부터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된 기준(PLS 제도)에 대하여 사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관광지로 주말 등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담양군 지역 특산물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고서농협)과는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직매장에 진열된 유통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뿐만 아니라 출하 계약농가(약 170농가)의 재배필지를 찾아 생산 중인 농산물에 지속적으로 잔류농약 등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또한, 관내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농산물 안전관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수출 국가별 사용가능 농약 등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을 희망하는 작목반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주기적인 농약안전사용기준 교육 등 현장에서 농업인을 만나 수출확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담양군은 창평면 딸기를 홍콩에 수출하고 있고, 대만에도 수출하기 위해 관련업체와 추진 중에 있으며, 일본에는 무정면 방울토마토를 수출하고 있다.
아울러 담양·장성사무소는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는 PLS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견과종실류(참깨, 땅콩, 호두 등), 열대과일류에는 이미 2016.12. 31.부터 PLS 제도가 도입되어있으므로, 농가들이 농산물 부적합 발생에 따른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가에서는 타 작물 사용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하며, 아울러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 3.0과 연계하여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