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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으로 더욱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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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으로 더욱 편리해진다

비관세장벽 극복 위해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 해결방안 논의

   
▲ 수입규제포털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무역협회에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이전 ‘수입규제 대응센터’ 확대·개편),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등) 통합정보 및 전문 컨설팅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센터는 미 新정부 출범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수입규제 콜센터(☎1566-5114)를 운영하며 전담직원을 통해 수입규제 관련 문의 및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전문가(회계사, 컨설턴트)가 피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대응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규제 포털(http://antidumping.kita.net)을 개편하여 신규 규제동향뿐만 아니라 국가별 무역구제제도 및 판정절차, 대응 매뉴얼, 수입규제 관련 최신 보고서 및 유관기관 정보, 국내외 로펌 리스트 등도 제공하게 됐다.

앞으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는 업계의 수입규제 관련 애로 해소 및 정보 공유, 대응력 제고를 지원하는 단일창구(single window)로써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3차 수입규제 협의회’ 및 ‘제13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금번 제3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다수의 수입규제 예비·최종판정이 예정되어 있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수출영향 및 전략적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철강업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美 철강후판 등 신규 조사 중인 품목뿐만 아니라 OCTG(유정용 강관) 등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의 연례재심 대응을 강화하고, 석유화학업계는 POM(中), PTA(EU), PET(인니) 등 2분기 중 예비판정이 예정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집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강·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등 다른 업종으로의 수입규제 확산 가능성을 감안하여 추가 제소 가능성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산업부는『수입규제협의회』내에 설치된 지역별·품목별 분과회의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바 있다.

미국, 중국, 인도 등 對한국 주요 제소국과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피소 중소기업 방문 상담 및 애로해소 등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조사개시 및 예비·최종판정 등 주요일정에 맞춰 분과회의를 신속 개최하여 민관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금일 개소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수입규제 관련 정보 제공, 업계 애로 상담 및 전문 컨설팅 등 밀착 지원하고,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위주인 정밀화학업종 등을 시작으로 업종별 맞춤형 설명회·교육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같은 날 개최된 ‘제13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우리 업계의 수출 애로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관세장벽 관련 사례발굴 채널을 다양화(KOTRA, 중기청 등)하고, 양자·다자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들의 대응역량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해 해외 기술규격, FTA 원산지 규정에 맞는 맞춤형 제품개발(R&D)을 지원 중이며 올해는 기존의 규제·품목 지정형* 방식에 ’자유공모‘ 방식을 도입(신규과제의 50%)하여 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규제, 품목에 대해 자유롭게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부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우려에 대응하여 무역협회 內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1380)’ 등을 통해 접수되는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해결 가능애로는 신속 상담·현장방문 컨설팅·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 빠른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공동 대응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비관세장벽협의회를 통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KOTRA는 해외무역관을 통한 비관세장벽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금년에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신규 규제 도입 동향을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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