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6 (일)
의결과 재의결, 대법원 제소 등 논란을 거듭했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소환조례가 결국 무효로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가 28일 전남도와 광주시가 제기한 '전남도(광주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공직자 소환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이문제는 일단락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직자소환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전남도와 광주시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소환조례는 지방선출직의 퇴직사유와 임기보장 등을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70조와 90조, 31조와 87조, 그리고 조례제정의 범위를 규정한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업무를 규정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1항도 위배했다는 게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장이었다.
결국 지난 7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재의결한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던 전남도(광주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는 이날 무효판결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전남도와 광주시의 공직자 소환조례는 그동안 의결과 재의결, 대법원 제소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4월 의원 발의된 공직자 소환조례를 의결했다가 같은 이유로 지난 7월7일 재 의결했으며 22일 도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광주시의회도 지난 4월 주민발의된 공직자 소환조례를 의결했으나 광주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위법한 조례제정이라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다시 이를 재의결한뒤 집행부에 이송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헌정사상 최초로 만들어졌던 공직자 소환조례는 사문화되게 됐다.
공직자 소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했을 경우 주민들이 소환해 공직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지만 이번 판결로 당분간 그 시행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내년에 이번 조례의 근거가 되는 주민소환법을 제정할 방침이어서 그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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