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국회의원 5명도 함께 박탈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헌법재판소는 12월19일 재판관 찬성의견 8명, 기각의견 1명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5명의 국회의원도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했다.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서를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47조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즉시 이같은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대체정당이 금지되며, 다른 정당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통합진보당의 재산 및 통장 계좌압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구 3명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초에 실시될 예정이다.<광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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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41219 수정12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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