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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총량제 7월 29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4.07.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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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내 불법 지입차량 강력 단속해야 전세버스 총량제 7월 29일부터 시행
    전남도내 불법 지입차량 강력 단속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정부가 서류상으로 소유주가 다르게 처리된 불법 지입 차량을 강력히 단속해 등록 취소하고,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전세버스의 수급 조절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전세버스 양도·양수 한정 등 전세버스 수급조절 관련 조항을 7월29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세우고 업체 신규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를 제한할 방침이다. 전세버스 양도·양수는 같은 광역시·도 내로 제한한다. 또 수급조절위원회의 세부 규정과 안전관리 규정 등을 담은 여객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전세버스 공급 물량을 파악해 내년부터 감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전세버스는 현재 약 4만대 가량으로, 20년 새 5배가량 늘었으며 적정 수요보다 10% 넘는 수준이다. 이 중 서류상으로 전세버스 업체 소유지만 실소유주는 운전기사인 지입차량은 전체 3만대가 넘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지입차는 기사가 차를 구입해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가 차를 산 후 기사가 할부금을 내도록 하는 구조다. 지입차주는 매월 45인승은 평균 41만원, 25인승 22만원(2010년 교통연구원 조사 기준)의 지입료를 내고 업체 명의를 빌려 불법 운수사업을 하고 있다.

    공급 과잉 때문에 업체의 경영난과 열악한 운전자 처우, 안전 관리 소홀 같은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수익성이 악화해 지입차량 업체가 전체의 약 80%에 이를 정도로 만연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입 차량은 3만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 관광버스 지입 업체가 늘어난 구조적 요인은 적은 자본으로도 사업을 하고 관리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계속되어 왔다.

    업체가 지입료만 챙기고 안전관리를 방치하는 탓에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 비율은 시외버스의 2배, 시내버스의 10배나 된다. 연간 전세버스 사고는 1천여건에 달한다.

    특히, 2009년 국토부 설문조사 결과 기사 1인당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지입 업체가 직영 업체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교통연구원 2010년 조사 결과 지입 업체의 경우 차량 1대당 5만9천원, 직영 업체는 8만3천원으로 차이가 컸다.

    이에, 광주 전남도내 일원 및 해남, 완도, 진도, 강진, 영암군, 화순군 등에서 전세(관광)버스의 불법 지입제 운영이 난무해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척결해야 한다는 전남도민의 여론이다.

    한편, 국토부는 8월부터 전세 관광버스의 불법 지입제를 단속하여 등록취소를 한다는 강력한 방침으로 시도 및 시군구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광주취재반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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