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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장수도를 사수하라

기사입력 2004.10.1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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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 제주도 사이에 둔 무인도 싸고
    섬이름도 달리 등록...소유권 다툼

       
    ▲ 완도섬 소안면 장수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 무인도를 놓고 전남 완도군은 "장수도"로 등록, 제주도 북제주군은 "사수도"로 등록해 치열한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완도군의회 최상문 전,의원(완도읍)의 소유권 주장을 시작으로 완도군의회 제130회 임시회에서 소안면출신 김장수 의원이 '장수도를 사수하라"는 소유권 주장으로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질 모양이다.

    이 섬은 전남 완도군 소안도에서 18.5㎞,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도에서 23.3㎞ 떨어진 곳에 있다. 희귀조인 슴새의 서식지 등으로 알려져 82년 천연기념물 333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섬은 이름과 주소·면적 등이 한 자치단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등재돼 있다.

    우선 주소는 전남 완도군 토지대장과 광주지법 해남지원엔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로, 북제주군 토지대장과 제주지법에는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돼 있다.

    섬 이름도 북제주군은 '사수도', 완도군은 '장수도'로 각각 부른다. 등록된 면적도 크게 다르다. 북제주군은 만조 때 수면 위 섬 면적을 기준으로 6만9223㎡, 완도군은 항공촬영 면적을 근거로 21만4328㎡라고 등록했다.
    독도가 18만6000㎡인 걸 감안하면 완도군 주장대로라면 독도보다 조금 큰 섬이며, 북제주군의 주장대로라면 독도의 3분의 1 크기이다.

    사수도는 지난 1919년 일제의 땅조사에서 일본의 명의로 첫 등기했고, 60년 국가소유가 됐다가 1972년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사들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나 완도군이 지난 1979년 내무부의 미등록도서 조사 때 소안면 당사리 산26번지로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에 보존등기를 했다.

    이에 따라 몇년 전부터 양측간 에 소유권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최근 완도군의회(의장 천익민)가 주도적으로‘완도땅’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장수도는 예부터 완도 어민들이 삶을 영위하던 곳으로 우리 군의 실측 결과 북제주군이 주장하는 면적과 큰 차이가 난다"며 "먼저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한편, 완도군의회 이문교 전문위원은“지난79년 광주지법 해남지원등기부에 올라있으며 완도군에서 측량한 "장수도"의 면적은 21만4천3백28㎡로 제주지방법원등기부에 올라있는 6만9천2백23㎡과 비교해 세배 이상 차이가 나며 지도의 모양도 다르다”며 “하나의 섬이라면 전체면적의 3분의 1만 등재할 리가 없는만큼 사수도는 추자면 인근 다른 무인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군의회 천익민 의장은"행자부와 전라남도에 섬의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는만큼 최종방법은 소유권 확인소송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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