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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 전남도는 시군 감사 시 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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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 전남도는 시군 감사 시 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사설2] 전남도는 시군 감사 시 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 石 泉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사회복지법인이 시설에 내놓는 법인전입금은 전체 운영비의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10%대의 후원금을 제외하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 받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의 성격에 가깝다. 그런데도 법인 및 시설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인건비나 이용자 허위신고 보조금 횡령이 대표적이다.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형제복지지원재단(현 느헤미야재단)의 경우 법인전입금 마련을 위해 허용된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다.

문제는 비리가 불거진 법인 시설과 위법 사실을 저지른 관계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1960~70년대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든 법인들의 공로를 인정해 지나치게 봐주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웬만한 부정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는 이러한 온정주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 큰 비리와 비극의 씨앗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복지관에 대한 수박 겉 핥기식 조사와 함께 '복지관피아'도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위탁 운영되는 복지관의 시설장으로 취직해 있는 퇴직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의 감독과 규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이 비리를 키우고 있는 사실도 우려된다.

전라남도는 시군 감사에 대해 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하기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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