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장성군수의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23일 남편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거액을 준 혐의로 김양수 전남 장성군수의 부인 김모(53)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의 부인은 최근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남편을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했다.
한편, 김 군수 측은 음해하는 세력들의 덫에 걸려든 것 같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는 사정 당국이 조사하고 있지만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광주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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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