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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과적, 화물차 과적 원인부터 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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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과적, 화물차 과적 원인부터 수술해야

정부, 대형저울(산업용계근대) 설치 의무화해야

세월호 참사 과적, 화물차 과적 원인부터 수술해야
정부, 대형저울(산업용계근대) 설치 의무화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세월호 참사 과적의 근본 원인부터 정부당국은 강력한 단속과 대책을 세워야한다.
세월호 참사 원인 화물과적을 계기로, 이에 썩어빠진 사회 대 개혁을 위해 본지는 다음 사항을 정부당국과 청와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당과 국회에 건의 드린다.

첫째, 과적 원인인 화물차 과적을 일삼는 불법 구조변경부터 금지하고 쓰리축(가변축) 부착을 하는 특장업체부터 단속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축중만 계량하여 단속하는 관계로 쓰리축(가변축)을 부착하여 5톤차에 18톤까지 과적하여 버젓이 통과하는 모순이 대한민국에서 이뤄지니, 이러한 불법부터 단속하기 위한, 과적 화물차량의 과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계량장비를 마련, 차량전체를 계량함으로써 대형 화물차량의 과적과 불법 구조변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국의 도로 뿐만 아니라 전국의 항만에 대규모 계량장비를 마련, 차량전체를 계량해야 할 것이다.
카페리 선박에 선적하기 전에 대형 차량 전체를 대규모 계량장비를 마련, 차량전체를 계량함으로써 대형 화물차량의 과적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5톤 화물차가 18톤을 싣고 다니는 과적에 대형 카페리 선박의 과적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관피아' 해결에 언급, "안전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가겠다"며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젖줄' 역할을 해 온 고시 제도의 폐지를 예고한 것으로 향후 공무원 채용방식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월호 참사 원인 화물과적을 계기로, 이에 썩어빠진 화물과적으로 도로손괴 및 세월호 등 대형카페리선 과적 침몰원인의 사회 대 개혁을 위해, 본지는 정부당국에 건의 드린 내용에 대한 화물차 5톤차량 등에 18톤을 과적하기 위한 전국적으로 산재한 불법 특장업체에서 쓰리축(가변축)이 장착되는 차량의 종류 및 구조변경 현황을 심층 취재했다.

▣ 쓰리축(가변축)이 장착되는 차량의 종류:
모든 차량이 쓰리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되는 차종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4.5톤 중형트럭 이상에서만 쓰리축(가변축)이 장착되고 있다.

▶ 일반 카고:
쓰리축이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차종이다.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메이커(현대, 대우 등)에서 생산되는 차량에도 쓰리축이
장착되는 차량이 있다.
주로 대형트럭이고, 그중에도 초대형트럭에 속하는 10x4 차량인 25톤카고가 주 차종이다.
그밖에도 대형트럭 일부 차종이 있지만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형트럭은 메이커에서
장착해서 출고되는 차량은 거의 없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형트럭이 축을 장착하고 나서 메이커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과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A/S를 감당하기 힘든 탓이지요.

▶ 탑 차량(윙바디, 냉동차 등):
탑 차량에는 주로 윙바디, 내장탑차, 냉동차, 가축운반차 등 다양한 차종이 있다.
탑 차량의 특성은 법규상 일반카고가 축간거리의 1/2만 리어오버항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2/3까지 가능하므로 뒤를 늘릴 수가 있어 대부분 태그액슬(뒤축)을 다는 것이다.
최근에 급격히 수요가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차종이다.

▶ 탱크로리(유류, LPG 등):
탱크로리는 일반 유류(경질유, 중질유 등) 탱크로리와 고압 탱크로리(LPG 등)가 있다.
이 차종의 특성은 적재할 수 있는 유량이 정해져있어 굳이 쓰리축 회사의 쓰리축을 장착하지 않고도 메이커 차량의 쓰리축 장착차량을 이용해도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 외부에서 쓰리축(가변축)을 장착하면서 최대적재량을 늘려서 탱크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를 들면 메이커의 차량은 25톤(10x4)으로 출고하지만 19톤카고(8x4)를 출고해서 외부에서 쓰리축을 장착하면 27톤카고(10x4)로 승인을 받으면 더 크게 탱크로리를 제작할 수 있는 경우이다.

▶ 환경차량(암롤, 진개덤프 등):
대형트럭 특장차 중에서는 쓰리축 장착이 활발한 차종이다.
주로 단축카고를 사용하며, 축중을 늘려서(17톤 → 24톤, 19.5톤 → 27톤) 카고로 인증을 받고, 구조변경으로 차량을 완성한다.
중형트럭도 많지는 않지만 암롤트럭이 쓰리축 장착 후에 제작되기도 한다.
환경차량 중에서 압착(축)진개차는 쓰리축 장착이 활발하지않은 차종이다.

▶사료운반차:
최근에 쓰리축이 장착된 사료운반차가 많이 운행이 된다.
운행 조건 상 대형트럭보다는 중형트럭으로 제작이 많이 된다.
탱크 자체의 무게도 무겁고, 사용 조건(도로, 운송물량 등)이 상당히 가혹한 차종이다.
아마도 운송조건으로는 최고로 악조건인 차종으로 생각한다.

▶ 카캐리어:
최근에 쓰리축이 장착된 카캐리어가 많이 운행이 된다.
카 캐리어는 풀카고 타입은 7대, 트럭터 타입은 6대, 중형트럭에 축을 장착하면 5대, 중형
트럭에 축을 안달면 4대로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다.
중형트럭은 일반 영업소까지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익성이 좋아 최근에 수요가 많이 늘었다.

▶ 집게차(굴절식 크레인):
고철, 폐지 등을 수송하는 집게차도 최근에는 거의 축을 장착한다.
앞서 소개한 사료차와 더불어 과적을 많이 하는 차종에 속한다.

▶ 셀프로더(세미 트레일러):
굴삭기 등을 수송하는 셀프로더도 최근에는 대부분 쓰리축을 장착한다.
과적 단속이 심해지면서 생긴 자연스런 현상으로 생각한다.

▶ 기타:
이밖에 C.P.T(콘크리트펌프트럭), 직진식 크레인 등 여러가지 차종이 있다.
이상으로 쓰리축(가변축)을 장착하는 여러 차종을 알아 보았다.
여기에서 소개가 안되었더라고 과적의 우려가 있는 차종은 대부분 쓰리축을 장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
쓰리축(가변축) 차량도 이제는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다.
추정으로 중형트럭은 생산차량의 70~80%까지 쓰리축을 장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형트럭은 25톤카고 등 주요차종이 메이커에서 생산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중형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적지않은 비중이 쓰리축 회사에서 화물을 과적하기위해 장착이 되고있다.

상기 심층 내용과 같이 화물 과적의 원인부터 썩어빠진 눈가리고 아웅하는 화물차 불법 과적부인 그 원인부터 대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법이 합법이 되는 이 사회 화물차 과적부터 정부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원인의 과적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에서 사회의 나쁜 과정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양하는 본지의 건의문을 썩어빠진 사회 대 개혁을 위해 본지는 다음 사항을 정부당국과 청와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당과 국회에 건의 드린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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