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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청산도 전세버스 불법조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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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청산도 전세버스 불법조사 들어가

화순군청과 완도군청 교통행정 직무유기 의혹

전남경찰 청산도 전세버스 불법조사 들어가<2보>
화순군청과 완도군청 교통행정 직무유기 의혹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경찰은 본지 5월10자(인터넷 판) 완도군, 불법 전세버스 단속 직무유기 의혹, 화순 우진관광 전세버스 청산도영업소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 지입제운영 등, 사고위험 빨간불에 관련한 보도에 대하여 화순 및 완도지역 관할경찰로 하여금 위법사실에 관련한 현지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이에,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거주하는 A모씨(62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화순군 소재업체가 등록기준도 미달되는 불법운행과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는 불법 지입제 운행 등을 청산도에서 하고 있어도, 수수방관 단속하지 않는 화순군과 완도군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주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인 전세버스는 직영을 하게 되어 있으며, 차량을 운전자가 구입해서 불법 지입제로 운행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바 동법 제90조 (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는 것.

본지에서 최근 전남 화순군청 교통행정 담당자와 전화 확인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영업소의 설치) 별표3에 따른 영업소에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대수는 5대이상 이어야 한다며, 화순군에 등록된 우진관광 청산도영업소는 5대이상이 상주해야 영업할 수 있다며, 등록기준 미달 영업소는 등록취소라며, 지도단속 관리기관인 완도군청에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제보를 받고 본지에서 차고지를 현장 확인한 내용은 상기 사진과 같이 전남 완도군 청산면 원동리 마을 근처의 펜션입구에 시멘트포장만 되어있고, 펜션주차장과 경계 구분도 없었으며, 차고지 간판도 없고 갖춰야 할 영업소 부대시설(사무실,직원휴게실)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 할 수 없었고 차량은 3대만 상주 영업을 하고 있었다.

전세버스의 불법 지입제 운행 단속은 회사에서 직영하는지에 대해 종사원인 운전자의 급료지불 및 4대보험 가입여부, 운행수익금 관리 및 차량정비 수리부품 비용 지급여부 등과 함께 차량구입을 회사에서 구입 하였는지 여부이다.

또, 자동차 등록원부에 지입차주 및 그 가족이 보증을 섰는지와 캐피탈 및 신협, 새마을 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차량 대출 설정이 전세버스 회사인지 여부와 지입차주 및 그 가족의 명의로 대출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경찰에서 확인하면 불법 지입 전세버스를 쉽게 단속 할 수 있다는 전세버스업자의 제보를 전남경찰은 참고 바란다.

또한, 전남 완도군과 화순군의 핑퐁식 불법 전세(관광)버스 단속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은 행락철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타 시,군(구)와 비교가 된다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역민 여론이다.

한편, 감독기관인 전남도청은 무얼 하고 있느냐고 지적하는 여론과 함께, 불법이 합법이 되어 사고가 터진 세월호 참사 사태를 거울삼아 철저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일부 주민들 여론으로 전남 경찰의 수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취재반>

  다음은 전세버스 영업소 불법운행 및 불법 지입제에 대한 관련 법령을 소개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개정 2013.3.2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1. 면허 또는 등록 등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28조, 제8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사업등록취소가 되어야한다.
2. 운송부대 시설-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85조제1항제7호에 의거 사업일부정지 처분이다.
3. 운송 개시- 1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수송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설 확인을 받지 못하거나 운송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85조제1항제9호에 의거 사업면허(등록)취소이다.
7. 명의이용-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35조, 제85조제1항제13호에 의거 사업면허(등록)취소이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6  수정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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