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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불법 전세버스 단속 직무유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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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불법 전세버스 단속 직무유기 의혹

영업소기준미달, 지입제 등, 사고위험 빨간불

        완도군, 불법 전세버스 단속 직무유기 의혹
        영업소기준미달, 지입제 등, 사고위험 빨간불


   
                            ▲ 화순군 우진관광 청산도영업소 차고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은 여객선 참사 등 행락철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함에도 불법 전세버스 단속을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있다.

타, 시군에서는 군내 주요 관광지에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세버스 특별점검을 하고 있으나 전남 완도군은 불법 관광버스 운행을 방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서 화순군 소재 우진관광 3대의 관광버스가 전세버스 영업소에 5대이상을 상주시켜야 한다는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영업소 인가가 났는지 여부와,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도 취소, 단속 등을 하지 않고 있는 단속공무원과 유착의혹 등의 직무유기 여론이 일고 있다.

본지에서 최근 전남 화순군청 교통행정 담당자와 전화 확인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영업소의 설치) 별표3에 따른 영업소에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대수는 5대이상 이어야 한다며, 화순군에 등록된 우진관광 청산도영업소는 5대이상이 상주해야 영업할 수 있다며, 지도단속 관리기관인 완도군청에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제보를 받고 본지에서 차고지를 현장 확인한 내용은 상기 사진과 같이 전남 완도군 청산면 원동리 마을 근처의 펜션입구에 시멘트포장만 되어있고, 펜션주차장과 경계 구분도 없었으며, 차고지 간판도 없고 갖춰야 할 영업소 부대시설(사무실,직원휴게실)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 할 수 없었고 차량은 3대만 상주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전남 완도군은 3대만 운영하고 있는 우진관광 청산도영업소 등록기준 미달 불법영업에 대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소 취소 등, 단속하지 않고 직무유기 의혹을 받고있는 상태에서, 모 담당은 현지 확인하여 차고시설,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확인하였다는 원론적인 답변이다.

전국의 시,군(구)에서는 최근 세월호 참사 등으로 행락철에 전세(관광)버스의 불법운행에 대한 지입제운영 등 ▲노래반주기 설치 및 차량구조·장치의 임의 변경 여부 ▲운수종사자 자격 확인 ▲좌석 안전띠 및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관리 상태 ▲운행기록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등을 지도 단속하고 있다는 것.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타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해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 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불량 여부도 집중 점검해 부적합 시 각각 1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는 것.

전국의 타 시,군(구)은 전세버스 특별점검 일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당분간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단속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이에 전남 완도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영업소등록기준인 "상주할 자동차는 5대이상 이어야한다"에 미달되는 우진관광 청산도 영업소를 단속 및 취소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관광버스를 개인이 구입해서 운영한다는 지입제 운영 등의 단속에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역민 여론이다.

한편, 전남 완도군의 불법 전세(관광)버스 단속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은 행락철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타 시,군(구)와 비교가 된다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도 아쉽다는 주민여론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남부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0 수정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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