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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양식 기자재 부가세 감면 범위 확대, 양식어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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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양식 기자재 부가세 감면 범위 확대, 양식어업 혜택

전복 양식 기자재 부가세 감면 범위 확대 양식어업 혜택
수산분야 조세감면 폭 확대
 

   
                                       ▲ 전복연합회, 김춘진의원 감사패 전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한국전복산업연합회에서는 전복양식 어업인들의 양식 기자재 구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양식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및 환급대상 추가를 위하여 조세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하여 지난 2월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농∙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어업용 폴리에스테르 로프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산 종묘생산(양식)용 파판과 전복집(고정틀, 하부틀 포함)은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에 조세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많은 노력을 하여주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국회의원께 전복산업관련 전회원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전복산업연합회 이승열회장은 5일 앞으로도 전복양식 어업인들의 생산 활동전반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해양수산부와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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