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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Y군청 공무원부인 5,000여만원 사기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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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Y군청 공무원부인 5,000여만원 사기혐의 피소

일부 피해자, 공무원남편 믿고 돈 준 지인들

전남 Y군청 공무원부인 5,000여만원 사기혐의 피소
일부 피해자, 공무원남편 믿고 돈 준 지인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Y군 Y읍에 거주하는 고소인 A모씨 등 피해자 6명은 같은 읍에 사는 피고소인 G모씨(군청 공무원 부인)를 상대로 최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1차 5,000여만원의 사기행위로 고소장을 제출 했다는 것.

고소장에 기록된 고소요지는 사기죄로 되어 있으며, 피고소인 G모씨는 Y읍에 평소 지인들에게 친분을 과시하거나, 또는 전남 Y군청 공무원인 남편 H모씨를 내세워 공무원들과도 친분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고소인 6명의 주장내용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 11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소외 J모씨에게 명의이전하여 J모씨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채권자를 속였다는 것.

또는 지인들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공무원인 남편 봉급날에 지급하겠다, 몇 일만 사용 하겠다”라고 기망하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주한 다음 연락처를 변경하고 전혀 연고가 없는 광주일대에 머물면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미리 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 Y군 Y읍에 거주하는 1차 피해자인 6명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고소장의 목록을 살펴보면,
1. 고소인 A모씨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2천 4백만원을 지급받고, 2. 1월20일경에 B모씨에게는 “급한 돈이 있으니 빌려주고, 남편 봉급날에 지급하겠다.”고 3백만원을 지급받고, 3.목욕탕에 근무하는 C모씨에게 급히 카드막을 돈이 있으니 빌려 달라.“며 4백만원을 지급받고, 4. D모씨에게 급한돈이 필요하다며 5백만원을 지급받고, 5.자녀의 친구 학부모인 E모씨에게도 “돈이 필요하다.”며 4백만원을 지급받고, 6. 1월 말경 상점을 운영하는 F모씨에게 “몇일 만 사용하겠다.” 며 일천만원을 빌려가는 등, 1차 피해자 6명의 대표자는 피고소인이 총5,000여만원을 빌려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로 편취하여 변제치 않는 등의 피해를 주었다고 말했다.

피고소인은 계획적으로 주변 지인인 고소인들에게 돈을 빌려가 도피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 고소인들에게 회생신청 통지서를 보내와 채무변제를 받으려 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1차 피해자 6명의 고소인들 외에도 전남 Y군청공무원들도 피고인 남편과 같은 직장동료라는 이유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하소연 할 수도 없어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말 못한 피해자는 더 있을거라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이에 1차 피해자 6명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다른 제3자의 사기피해자가 없도록 바란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고소장에 실명이 거론된 전남 Y군청 공무원인 남편 H모씨에게 본지에서 전화로 확인한바에 따르면, 남편 H모씨는 먼저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그러나 부인 G모씨의 채무에 대해서는 일체 아는바가 없으며, 부인의 법적인 처리절차를 지켜본다는 말과 함께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군청 공무원(계장급 간부)부인 G모씨의 도덕적인 문제 차원에서 제3의 사기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는 걸 막기 위한 범죄예방차원과 독자의 알권리차원에서 보도함을 양해하라는 말을 전하였다.

한편, 전남 Y군 Y읍에 거주하는 C모씨(67세)는 군청공무원으로 계장급 간부의 부인 G모씨가 지역주민인 1차 피해자 6명에게 5,000여만원의 돈을 빌려 도주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분개하는 등, 검찰의 수사결과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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