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질의 답변 게시]
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등록 의무자?
질문일 2014-03-18 답변일 2014-03-20
질의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담당부서: 법규해석과 전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08조
질문: 「공직선거법」제108조제7항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 자료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하는 주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내용>
여론조사를 의뢰받아 여론조사를 수행한 여론조사기관·단체 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의뢰자 중 누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지(2014. 3. 18.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 「공직선거법」제108조제7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는 자는 여론조사를 실제 수행한 기관·단체를 말함. (2014. 3.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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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