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조세 감면 폭 확대
부가세 감면 어업기자재 범위 확대 어업분야 혜택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한국전복산업연합회에서는 전복양식어업인들의 양식기자재 구입부담이 가증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12년 ~ 13년(2개년)까지 부가가치세가 감면 될 수 있도록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을 국회, 해양수산부등 건의하여 지난 2.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어업용으로 쓰는 폴리에스테르 로프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또한 수산종묘생산(양식)용 파판과 전복집(고정틀, 하부틀포함)은 부가세 사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전복산업연합회는 앞으로도 전복양식어업인들의 생산활동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남부 신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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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