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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0개 지자체 종합 감사, 위법 190건 적발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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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0개 지자체 종합 감사, 위법 190건 적발 사상최대

감사원 60개 지자체 종합 감사, 위법 190건 적발 사상최대
순위 조작해 측근 승진, 감사원 적발 지자체장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비리 행위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비리 적발 건수가 역대 최대 규모여서 지자체가 공직사회의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10일 지난해 5월부터 두 달간 경기도를 제외한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리 취약분야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단체장의 인사 전횡,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특혜성 인허가, 불법행위 묵인, 부당 수의계약 체결 등 총 190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비리 공무원 94명에 대해 견책과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지자체 감사의 위법·부당 사례와 징계 요구 건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사 분야에서 대전 중구청장은 자신의 측근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해 평정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순위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하직원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직원을 다른 지자체로 강제 전출시켰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 2010년 8월 특정인의 경력에 맞춰 채용자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계약직 나급으로 채용한 뒤 채용자격 기준을 다시 임의로 변경해 계약직 가급으로 채용했다.

인허가 분야에서는 아산시의 경우 지난 2010년 6월 전(前) 시장이 골프장 증설을 위해 골프장 설치가 금지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해 도시관리계획을 위법하게 변경했다.

계약과 회계분야에서는 공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매각하거나 고가로 매입하는 등의 계약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경시에서 2009년 12월 문경명상웰빙타운 펜션 부지 1만2026제곱미터(㎡)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당평가액보다 4억 8400만 원 상당의 저가로 매각한 게 대표적이다.

이밖에 공금을 횡령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무국외여행 목적과 다르게 사적 여행 후 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계약내용과 달리 설계, 시공된 것을 묵인하거나 업체에서 허위로 설계변경하고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였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해준 사실도 적발됐다.

김영호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이번 감사 결과 지자체의 부정부패가 특정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된 현상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지자체의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종합감사를 실시해 비리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현재 2차 감사의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비리행위가 확정되면 엄중하게 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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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30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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