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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신의 불법 주차 이웃의생명이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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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신의 불법 주차 이웃의생명이 위태롭다.

기고

당신의 불법 주차 이웃의생명이 위태롭다.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도착은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나 소방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불법주정차로 신속한 출동 및 원활한 소방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이웃의 생명과 직결된다.

따라서 완도119안전센터는‘소방차 길터주기’홍보 등 소방 출동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구조차)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차광막 등 설치행위를 금지 했다.

게다가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 황색주차선 안에 주·정차 금지 등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 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에 소방기본법과 특별, 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소방통로 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권이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되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 법적사항 또한 안내하고 있다.

화재나 재해로부터 함께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나 하나쯤이야, 나는 괜찮겠지’하는 생각을 버리고 당신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소방출동로를 확보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 〈완도안전센터장 안종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5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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