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泉칼럼
조세 정의의 실현! 종교인 전면 課稅, 머뭇거릴 이유 없다
[청해진신문]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課稅) 문제를 두고 19일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공개 천명한 것은 뒤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모든 국민의 납세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8조는 물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 또한 거스르는 종교인 비과세 관행은 이제라도 벗어나야 한다.
박 장관은 원론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갑자기 현행법을 들어 과세한다면 신뢰나 기대라는 측면에서 무리라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여 추진 의지를 흐리고 있으나 그럴 일이 아니다.
천주교가 1994년부터 성직자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는 것도 그 당위성 때문임은 물론이다. 대형 교회 일부를 포함한 개신교 일각도 마찬가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역시 오는 11월 정기 총회에서 소속 교단 성직자들의 소득세 자진 납부를 결의할 예정이다. 종교계 일각에서는 목사·스님·신부 등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닌 ‘봉사자’여서 지급받는 생활비나 활동비가 ‘소득’ 아닌 ‘사례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특권층을 자처하는 억지로 비친다.
신자들이 이미 소득세를 납부했으므로 교회와 사찰에 내는 헌금·시주금에 또 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소득에 두 번 과세하지 않는다’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의 왜곡일 뿐이다.
조세 정의의 실현이기도 한 종교인 전면 과세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는 전, 전라남도관광협회 및 완도군번영회 이사, 현재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시민일보(전국부 호남취재)부국장, 청해진신문 대표기자(발행인), 완도군바르게살기운동 감사, 국제관광전문학사, 초당대 행정학사, 전남대경영대학원 수료, 법무부 범죄예방전문위원 수료, 호텔종사원자격증, 문체부 국내 및 국외여행인솔 안내원 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주산3단, 보육교사자격증, 성폭력상담사, 가정폭력상담사,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교육담당부회장, 극동방송 완도운영협의회 부회장 등에 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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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203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