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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몰아주고 뇌물받은 전직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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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몰아주고 뇌물받은 전직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A씨 등 3명 1심판결 항소, 2심 재판부는 항소가 이유 없다


법원마크.JPG


[청해진농수산신문] 수의계약 사업을 특정 산림조합에 대부분 몰아주며 뇌물을 받은 전직 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김평호 부장판사)27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A(51)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장흥군 산림사업 담당 팀장이었던 A씨는 2019년 수의계약 사업을 맡겨온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46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A씨와 함께 조합 관계자, 임업 종사자 등 8명도 기소돼 재판받아, 벌금 200~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조합에 허위 인건비를 청구해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의계약 사업을 따내기를 희망하는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쓸데가 있으니, 50만원만 주라"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3명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가 이유 없다고 봤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조합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다른 피고인도 조합을 속여 허위 인건비를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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