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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 완도군, 청산도 느림의 종 진입로 폐기물 불법 적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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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 완도군, 청산도 느림의 종 진입로 폐기물 불법 적체 현장

목선 선박폐기물 방치 관광객 고발사진
슬로시티 청산도 관광지에 폐기물 방치...


청산도청항 사진고발-폐기물800.jpg

 사진> 슬로시티 청산도에 목선 선박폐기물 방치 관광객 고발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대표 관광지인 슬로시티 청산도 느림의 종 진입로 뒤 현장에 목선 선박폐기물이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청산도를 찾은 관광객이 조속한 폐기물 반출 처리와 관계당국의 해양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및 단속 등을 요구하며 환경보호를 촉구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주처와 협의해,  추가 폐기물과 토사 적치 등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등에 대비해 저감시설인 방진망과 안내판 설치 및 공사장 진입로 전,후방 100m에 공사장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지시하는 한편, 특히 비산먼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미신고의 경우 대기환경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며, 공사현장 소음규제 및 야간공사 신고여부와 현장을 직접방문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청산도항 정비공사는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주로 43,472백만원의 공사비로 공사기간은 2019,03,21~2026,03,18. 84개월로 위본건설(주)70%, 해동건설(주)20%, 숭실종합건설(주)10%의 지분으로 시공하며, 건설사업관리단은 (주)한국항만기술단 70%, (주)천일 30%로 참여 한다는 공사안내 표지판이 청산도청항 여객선대합실 건너편에 있다.

 

한편, 완도군의 대표 관광지인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항만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및 소음, 폐기물 등을 현장 인근에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제1(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또한, 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놨다. 이에 따른 책무를 게을리 수행했을 때는 직무유기죄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 

1. 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8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라 소각한 자

3. 13조의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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