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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완도군 필리핀 근로자 임금체불,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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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완도군 필리핀 근로자 임금체불,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

필리핀대사관 피해구제 요청
고용주는 특수폭행으로 입건
1인시위,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횡령, 인권보장하라


법무부 로고.jpg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장관 한동훈)7일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전라남도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현장조사 및 구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구제 요청을 받은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했다.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을 조사한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로자가 어가(漁家) 고용주 A씨로부터 임금체불과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지자체와 해남고용센터에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A씨는 현재 완도경찰서에 특수폭행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G-1)을 허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계절근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2~13일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용주와 소통 부족, 숙소 기준 미달 등 미흡한 점에 대해 지자체 및 고용주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필리핀 지자체가 중개인 개입 및 수수료 징구 방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 상 중요 사항을 위반한 사실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 노력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71일자 정기인사에서 일자리정책실 외국인계절근로자 담당팀장과 주무관을 인사발령 하였다.

 

1인시위 완도경찰서앞.jpg

 

전남 완도경찰서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며 인권보호 시민단체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딸락주 공무원사칭 등 수사를 촉구했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므로 금융기관 방문한 사실 없으며, 외국인등록증도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필리핀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관계자의 주장으로 완도경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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