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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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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책마련 시급

운영상 문제점 보완, 근로기간 탄력적 적용 제시
제삼자 필리핀 브로커들의 중간 임금착취 금지
공공의 적 구속하라!
완도경찰서앞, 50억 임금착취 릴레이 1인시위


조인호의원.JPG

사진> 전남 완도군의회에서 질의하는 조인호의원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을 확대하는 등 수용가의 부담도 덜고 사용 기간에 맞게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조인호 의원이 지난해 1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시작해 지난해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361명이 투입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009명이 배정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도시와 MOU 체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성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어가 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해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인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5개월인 비자로 들어오다 보니 금일, 생일, 금당, 약산, 신지 등 다시마 철이 끝나면 2~3개월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수용가에서 안고 있다며 체류 기간 내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이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수용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숙련 노동자는 우대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젊은 층의 노동 기피 등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의 단기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MOU체결 국가로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네팔 등 4개국 6개 지역으로 이탈율이 적고 적응이 좋은 나라는 확대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선발 시 나이제한과 본국에서 농어업 이력이 있는 자로 현장적응을 위해 수영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국 시 마약검사 및 사전교육 후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 배치 시 뱃멀미 수영 미숙 등 선상 작업 곤란과 부적응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기획 입국하는 근로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상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한, “고용주의 폭언, 폭행, 임금 지급 지연 등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는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탈율, 적응력, 관리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도입국가와 지역을 선정해나가겠다다시마, , 전복치패 등 우리 지역 산업 현장 여건에 맞도록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8개월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직접 밝힌바 있다.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에 따르면, 8개월로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바다여건상 다시마 양식장에는 3개월정도 필요하니, 이후 남은 체류기간은 전복양식업 등 필요한 어가에 완도군에서 재배치하면 된다고 밝히며, 조인호의원이 제시한 인력을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전담협의체로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를 지정하여, 인력이 필요한 어가 및 비자가 남은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군 담당자에게 재배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업무 효율성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지침인 근로자급여는 외국브로커 등 제삼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것(대법원판례),

입국즉시 목포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20일이내 끝내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고용주가 첫달부터 급여를 근로자통장으로 지급토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

 

현재, 완도경찰에서 수사중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국인근로자 임금 50억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공무원 사칭 등의 경찰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윤곽이 밝혀질 것이라는 여론이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는데, 외국인등록증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경기도 모신협을 방문하지 않고,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1인시위 완도경찰서앞.jpg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외국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완도경찰의 사건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관계자에게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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