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8.0℃
  • 맑음25.7℃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2.1℃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5.0℃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1.3℃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16.0℃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6.3℃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1.5℃
  • 맑음대구27.2℃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2.6℃
  • 맑음24.2℃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24.9℃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4.8℃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4.7℃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6.5℃
  • 맑음제천23.8℃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4.3℃
  • 맑음24.9℃
  • 맑음부안22.2℃
  • 맑음임실24.0℃
  • 맑음정읍23.9℃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2.9℃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5.9℃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9℃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3.4℃
  • 맑음고흥24.7℃
  • 맑음의령군27.2℃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4.2℃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6.7℃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6.7℃
  • 맑음경주시29.0℃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7.0℃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7℃
  • 맑음24.0℃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 ‘총 65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 ‘총 65개’

손질 전복·소방 안전 꾸러미 등 특산물·서비스 품목 26개 추가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jpg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2차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답례 품목 및 공급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총 26개 품목(12개 공급 업체)으로 손질 전복 및 바나나 세트, 제과 세트 등 농수산물 및 가공품을 비롯하여 벌초 대행 서비스 할인권, 소방 안전 꾸러미, 농장 체험권 등 서비스 상품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공급 업체와 협약 체결 이후 7월부터 고향사랑e을 통해 기부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2022년에 선정된 답례품을 포함해 총 65개 품목으로, 지역 37개 공급 업체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답례품 개발과 답례품 홍보 책자 제작 등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답례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액의 30% 상당의 특산품 및 서비스 상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