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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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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2일부터 시행

한 총리,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통솔 개정령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주재.JPG

 사진>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청해진농수산신문]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국에 필요한 경찰 인력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청와대에 이제까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 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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