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17.3℃
  • 맑음10.6℃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14.5℃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6.2℃
  • 박무서울13.8℃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2.3℃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2.0℃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2.4℃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1.0℃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1.3℃
  • 맑음울산15.6℃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5.1℃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11.9℃
  • 맑음8.8℃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2.0℃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9℃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1.6℃
  • 맑음이천11.3℃
  • 구름조금인제9.0℃
  • 구름조금홍천9.6℃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8.0℃
  • 맑음10.8℃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6.6℃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0.6℃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8.9℃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10.6℃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9.1℃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0.8℃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10.2℃
  • 맑음밀양11.4℃
  • 맑음산청9.4℃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3.4℃
  • 맑음11.3℃
윤재갑 의원, 산림문화 휴양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재갑 의원, 산림문화 휴양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전문인력 양성,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등 근거 마련

윤재갑의원 사진350.jpg

사진>더블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17일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림문화 휴양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법명과는 달리 현행법은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등 산림휴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시설에서 국민이 어떻게 즐기고 체험할 것인지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규정이 미비한 반쪽짜리 법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자연휴양림에서 숲 해설,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자연휴양림은 단순한 숙박시설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문화 전문인력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