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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22일 기초의원선거구 획정 조례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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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22일 기초의원선거구 획정 조례안의결

공직선거법 개정 따라 4명 증가


신의준 도의원.jpg

▲ 사진>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회가 오는 22일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늘리는 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에 따르면 전남도의회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남지역 기초의원 숫자가 4명 늘어 247명으로 증가한다.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조례안은 전남도 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도의회에 상정하면 21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2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19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배합사료 가격에 따른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과 전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처리한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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