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3.1℃
  • 구름조금14.8℃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7.9℃
  • 흐림대관령8.5℃
  • 구름조금춘천15.7℃
  • 맑음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3.0℃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6.7℃
  • 비울릉도11.4℃
  • 맑음수원17.0℃
  • 구름많음영월15.2℃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울진14.9℃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5.6℃
  • 구름조금안동16.1℃
  • 맑음상주18.2℃
  • 구름많음포항15.6℃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19.1℃
  • 구름조금울산16.9℃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8.9℃
  • 맑음여수19.4℃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3℃
  • 맑음홍성(예)18.1℃
  • 맑음16.6℃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7.9℃
  • 구름많음인제15.3℃
  • 맑음홍천15.9℃
  • 구름많음태백11.5℃
  • 구름많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7.5℃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7.2℃
  • 맑음17.9℃
  • 맑음부안18.6℃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5.9℃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0℃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0.4℃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8.7℃
  • 구름많음봉화14.6℃
  • 구름많음영주14.6℃
  • 맑음문경17.3℃
  • 구름조금청송군15.7℃
  • 흐림영덕16.0℃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8.3℃
  • 구름조금영천17.9℃
  • 구름조금경주시17.7℃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20.5℃
  • 맑음밀양20.6℃
  • 맑음산청18.6℃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20.1℃
  • 맑음19.9℃
조인호 완도군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인호 완도군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 제정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농어촌사회의 인력난 해소에 큰도움

조인호군의원.jpg

사진>조인호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돼 합법적인 고용 및 관리로 농어촌 인력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는 지난 1월1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인호(더블어민주당 나선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를 원안 의결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조례안은 완도군 농·어업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라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 ▶프로그램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 ▶산재보험료, 생필품, 교육비 및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근로환경,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사업에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의장을 지낸 조인호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어촌 일손 부족문제가 "완도군과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체결된 MOU"와 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조금이나마 인력난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