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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소각시설, 다이옥신 기준치 90배 초과

기사입력 2021.11.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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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전국 적발시설 18곳 중 7곳 전남 집중암·기형아 출산 등 유발…"주민 건강권 위협"

    장철민 국회의원 -민주 대전동구.jpg

    사진>장철민의원(민주당, 대전동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의 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법정 기준치보다 90배가 넘는 다이오신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최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625일 완도의 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측정한 결과 농도 450.857ng-TEQ/Sm3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이 사업장의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은
    5ng-TEQ/Sm3으로 기준치의 90배를 초과한 셈이다. 또 이 수치로 해당 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을 어긴 1위 사업장으로 기록됐다.

    또 지난해 배출허용 기준을 넘겨 적발된
    18곳 중 7곳이 전남에 소재한 시설로 드러났으며, 이 중 5곳은 완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 지난해 적발된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초과배출시설 18곳 중 7곳이 전남이며, 이중 5곳은 완도에 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치의
    90배를 초과한 완도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이어 지난해 1119일 측정이 이뤄진 같은 지역 내 또 다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이 5ng-TEQ/Sm3였지만 측정 결과, 81.7525ng-TEQ/Sm3를 기록, 기준치의 약 16배를 초과했다.

    이외에 지난해
    623일 측정이 이뤄진 시설은 기준치의 7, 그해 624일 측정을 받은 또 다른 시설 역시 약 5배 배출허용 기준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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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체내에 축적 시 피부질환,면역력 감소,기형아 출산,암 등을 유발한다.장 의원은 환경부의 점검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점검하는 시설은 표본추출방식으로
    140, 전체 시설의 12.8%에 불과해 한 시설 당 약 8년에 1번 꼴로 다이옥신 배출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매년 약 900곳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표본 추출 방식 자체도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환경부의 점검을 받지 않고 단속을 피해갔다.

    한편
    , 장철민 의원은 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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