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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인력난 심각 대책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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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인력난 심각 대책 급하다

합법적인 취업비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위한 조례제정해야

석천발행인-포스터사진150707-300.jpg

石泉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어촌 들녘과 수산 양식현장엔 걱정이 앞선다. 일손부족 때문이다. 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 행여 수확 시기를 놓쳐 제값을 받지 못할까 농어가는 전전긍긍이다. 농어촌에서 일손부족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버리고 연로한 어르신들만 남았으니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는 농어민이 태부족하다.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여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확산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로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다. 결국 인건비는 치솟아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농사 및 수산 양식업을 아예 접는 농어민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국회에서 서로 다른 3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모두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만큼 농촌 사정에 밝다는 얘기다.


이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계절근로자 및 농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 확대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농어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어업분야 임금 동시수령 허용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감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에서 일손이 달리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농어가에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양쪽에서 30만원씩 챙기는 브로커까지 생겨났다며 영농 및 수산양식 현장의 어려움을 알렸다.


의원들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일손부족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코로나19 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05%(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예고돼 있다. 이를 핑계로 인력중개업소끼리 담합해 임금을 높이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하루일당이 15만~17만원까지 치솟아 농어업을 포기해야한다는 농어가의 한숨이다.


정부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농어촌 인력지원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어민들이 더이상 일손 걱정 없이 농사와 수산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MOU체결을 통해 법무부의 취업비자가 풀리면 신속하게 농어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타시군과 같이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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