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17.4℃
  • 맑음9.3℃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3.7℃
  • 박무인천13.5℃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9.1℃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1.0℃
  • 맑음추풍령7.8℃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10.4℃
  • 맑음포항14.2℃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1.6℃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2.9℃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1.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10.0℃
  • 맑음9.3℃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8.3℃
  • 맑음9.4℃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2.3℃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9.0℃
  • 맑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9.3℃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10.6℃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8.6℃
  • 맑음거창7.8℃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10.4℃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2.1℃
  • 맑음9.7℃
완도군 세무행정 빨간불, 수억원 과태료부과 눈감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 세무행정 빨간불, 수억원 과태료부과 눈감아

7억5,836억원 부가세환급신청 누락 및 5억2,814만원 과태료 누락

완도군청 청사.jpg

사진> 완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세무행정과 과태료부과 누락 등이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되었다는 것.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미 청구한 것은 물론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처리에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 시설 개보수 포함)에 포함해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억 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에 소홀한 것이 전남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부가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감사관실은 완도군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억5,836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토록 시정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완도군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에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1월 동안 총 17회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미수신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의 과태료부과 대장에 미등록한 것.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85건 5억2,814만원을 누락했다. 이로 인해 국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이와 관련해 완도군에 부과에 누락된 4,032건 5억8175만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토록 시정 요구했다. 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주의 조치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