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5.2℃
  • 맑음7.2℃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2℃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0.2℃
  • 맑음울릉도13.7℃
  • 박무수원9.2℃
  • 맑음영월7.4℃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9.8℃
  • 박무전주10.7℃
  • 맑음울산8.6℃
  • 맑음창원11.5℃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0.6℃
  • 박무목포11.8℃
  • 박무여수11.7℃
  • 박무흑산도12.4℃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6.8℃
  • 박무홍성(예)7.7℃
  • 맑음6.8℃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6.3℃
  • 맑음8.4℃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8.9℃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8.1℃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9.4℃
  • 맑음남해11.0℃
  • 맑음8.7℃
완도군 징계규정 무시한 인사행정 빨간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 징계규정 무시한 인사행정 빨간불

검찰 등 수사기관 지난 2년간 피의사건 35건 통보

완도군청 청사.jpg

사진>완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규정까지 어겨가며 가벼운 처벌을 한 것으로 전라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35건을 처리했다.
완도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국비지원 상주작가 지원사업으로 공무직(계약직) J직원이 상근근무를 하지않고, 청산도 모업체에 이중 근무자로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적발되어 완도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으로 보조금 1,700여만원은 전액 환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보조금관리법위반 등 공무원 4명, 공무직 1명은 사기죄)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4건은 자체 ‘주의’, 1건은 ‘훈계’ 처분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 징계토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로 인해 완도군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완도군은 지난해 범죄행위로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 주의처분하고, 6급 C씨와 7급 D씨를 완도군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 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5급 공무원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하지 않고, 연관자인 허위공문서작성 등 죄질이 좋지않은 도서관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2명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6급직원은 도서지역으로 발령되었다가 6개월만에 복귀하였으며, 5급 공무원과 또 다른 6급 공무원은 자체 ‘훈계’처리했다.


그로 인해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권한이 침해됐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완도군은 또 2018년 전남도로부터 완도군 종합감사결와 7급 공무원 중징계, 6급 공무원 경징계 요구를 통보받고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역시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 팀장에 ‘훈계’를 요구했다.


또 5급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도 ‘훈계’를 요구하고,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 앞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공무직(계약직) 상근작가는 근무지 이탈을 하여, 도서지역 타법인에 이중취업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밝혀지도록, 근무자 관리태만에 아연실색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행위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