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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테러 이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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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테러 이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전국 드론 등록건수 3천398건, 비행승인 건수 1만6천646건


완도경찰서-윤청표 기고.jpg

사진> 완도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경장 윤청표

201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연설 도중 드론 폭탄 테러 피습을 당했고, 작년 9월 사우디 동부 해안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에 실린 폭발물에 의해 파괴됐다.


해외에서는 드론에 의한 테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드론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작년 전국 드론 등록건수는 3천398건, 비행승인 건수는 1만6천646건으로 드론 이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드론은 이제 우리 사회에 각종 취미활동을 넘어 재해·재난, 농업, 인명구조를 위한 수색 및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드론산업이 해마다 발전하는 반면 드론 테러의 위험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2014년 백령도·파주 일대에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발견되었고, 작년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드론 2대가 출현하여 항공기 5대가 회항하는 사태까지 일어났고 우리나라 역시 드론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드론 테러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는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드론은 개인이 손쉽게 구입해서 조종할 수 있고, 테러단체가 드론에 폭발물이나 화생방 물질을 실어 공격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국가기관이 완벽히 탐지하여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테러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


또한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테러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는 작년 전파법을 개정해 전파교란을 통한 불법드론 비행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보완해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완도경찰서는 대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활동으로 드론 테러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군·군청·해경과 협력관계를 통해 원스톱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드론 등 테러상황 발생시 조기 총력 대응하여 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드론 테러로부터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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