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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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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

여객선 야간운항은 섬주민 교통기본권 보장의 첫걸음이다.

조인호 군의원.jpg

사진>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9월부터 금일 일정-약산 당목항간 여객선 야간 운항을 시행한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시행한다니 군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미 신안군이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 24시간 여객선 운항을 지원하는‘야간운항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도에 야간 운항을 개시한 것에 비하면 많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여객선 야간 운항은 실로 혁명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7년 이전 해양수산부 고시에 여객선 운항 시간이‘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라고 한정되어 있어 개선은 요원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여객선이 대형화되고 레이더, GPS, 서치라이트 등 선박 장비가 현대화되면서 안전 운항을 뒷받침하고 있고 선착장도 야간 운항하는데 차질 없이 시설되어 있다.


 여객선 야간 운항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섬 주민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근대적인 행정 제한으로 교통권을 침해받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섬 주민들은 육지에 나가 일을 보다가 막배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여객선 부두로 달려가야 하거나 막배를 놓쳐 보금자리를 지척에 두고도 외박을 해야 하는 애환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 왔다.
최소한의 교통권 보장은 섬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면서 군민 화합의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여객선 야간 운항은 관광객들의 섬 체류 시간을 늘림으로써 관광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섬에 들어와 여객선 출항 시간에 쫓겨서 스쳐가는 일정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조급함이 더해지면서 섬에서 경제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객선 야간 운항이 시행되면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2020년 5월 ‘완도군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에 야간 운항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야간 운항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일-약산 항로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화흥포-노화-소안, 완도-청산, 금당-장흥 항로에 대한 운항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섬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은 국민들의 해양 영토 접근성 개선으로 고립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 섬 관광 활성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은 교통 기본권 보장의 첫걸음이며 인구 증가 시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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