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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남북교류 협력사업 청신호

기사입력 2021.03.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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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시행, 지자체 상생 사업 기반 마련

    완도군과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업무 협약 체결했다.jpg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방자치단체 주체로 협력 사업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완도군은 군 역점 사업인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북축 교류도시 선정을 위해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남북 도시 간 상생 교류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완도군은 15일 “지난해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준비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법 개정·시행으로 지자체 중심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완도군은 지난해 11월29일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남북 공동번영, 군민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북측도시와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과 재단은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이 최우선 과제임을 공감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10·4남북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등 남북 평화를 위한 선언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후 완도군은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구성을 위해 전국 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화상 간담회에 참여하는 등 재단을 비롯한 업무 협약 지자체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남북도시 간 협력 사업으로 군 역점 사업인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발굴해 재단에 제안하고 완도군 특성에 맞는 북측 교류 도시 선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시행으로 남북 도시 간 협력 사업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완도군과 북측 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16일 서울 소월아트홀에서 전국 3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에 준비위원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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